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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편’이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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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편’이라더니....

성남시의회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개악’ 표결 끝에 통과
“청소년 전문가 이외 타 직종의 풍부한 경험과 동등한 기회 줘야”(?)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3/12 [03:05]

‘가재는 게편’이라더니....

성남시의회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개악’ 표결 끝에 통과
“청소년 전문가 이외 타 직종의 풍부한 경험과 동등한 기회 줘야”(?)

김락중 | 입력 : 2008/03/12 [03:05]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이 12일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또 다시 논란이 벌어졌지만 표결 끝에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져 원안 통과됐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초기와 달리 청소년전문가 채용이 아니라 전직 시의원 사무국장 내정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가재는 게편’이라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은  “재단의 사무국장은 퇴직공무원 뿐 아니라 타 직종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도 타당하다는 여론도 있고 재단 인사위원회와 이사회에 3명의 시의원이 들어가 있어 인사위원회에서 다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인사위원회에서 사무국장 인사기준 심의과정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고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사항은 인사위에서 잘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원안가결을 주장했다.      ©성남투데이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이 개악이 되었기 때문에 부결을 요청해 논란 끝에 기립표결로 찬성19, 반대14, 기권1표로 통과됐다.

최윤길 위원장은 이날 심사결과 보고에서 “지난 2007년 12월 31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허가시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관계 비영리 법인 정관 예문과 상이한 부분이 주무관청의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제22조 제1항의 사무국장의 임면사항에 대한 수정안으로 지난 회기에서 부결되었던 사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인사규칙의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등 의견을 개진하여 보완하였기에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경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정관변경안이 내용 수정도 없이 또 다시 상정되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청소년 전문가가 아니라 전직 시의원 등 퇴직공무원 등 낙하산 인사 가능하도록 개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기립표결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해 사회복지위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통과를 시키고 있다.  ©조덕원


또한 “재단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규정된 청소년 법인의 대표 자격에 명시된 내용을 자격기준으로 준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직 시의원과 퇴직공무원 등을 명시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의회 회의규칙에 명기되어 있듯이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최윤길 위원장은 반론을 통해 “김 의원의 지적은 마치 법도 모르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수련관시설의 대표자라 함은 관장을 지칭하는 것인데 어제 상임위가 심의한 것은 시설의 대표자가 아니라 사무국장 등 직원의 임명규정에 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재단의 사무국장은 퇴직공무원 뿐 아니라 타 직종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도 타당하다는 여론도 있고 재단 인사위원회와 이사회에 3명의 시의원이 들어가 있어 인사위원회에서 다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인사위원회에서 사무국장 인사기준 심의과정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고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사항은 인사위에서 잘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원안가결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의원들이 논란이 이어지자 이수영 의장은 표결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한나라당 한성심 의원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의회 자료실에서 상임이사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총회를 열어 표 단속에 들어갔다.

▲ 이날 시의회가 열리는 시청 현관앞에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 관련 단체들.    ©조덕원

이어 한나라당 이재호 의원은 본회의 속개시 기립표결로 의안처리를 요청했으며 표결방식과 관련한 의원들 간의 논란 끝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기립표결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어 진행된 본회의 기립표결에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찬성19, 반대14, 기권1표로 사회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되어,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국장은 청소년 전문가가 아니라 전직 시의원과 퇴직공무원 등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재단의 파행운영이 불가피 해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실제로 청소년육성재단의 상임이사로 이대엽 시장의 비서실장이자 구청장 출신의 퇴직공무원을 상임이사로 추천을 했으며, 사무국장에도 전직 시의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정관안을 개악하면서 ‘C 전 시의원 내정설’이 나돌고 당사자가 현직 의원들에게 잘 부탁 한다는 청탁설 등도 나돌고 있어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초기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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