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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가지 말살정책 철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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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가지 말살정책 철회되어야”

성남지원 이전 저지를 위한 시민모임 결성…성남시 균형발전 촉구
신흥주공 비롯 두산·청구, 은행현대·자이 등 아파트별로 서명운동 전개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8/26 [12:54]

“구시가지 말살정책 철회되어야”

성남지원 이전 저지를 위한 시민모임 결성…성남시 균형발전 촉구
신흥주공 비롯 두산·청구, 은행현대·자이 등 아파트별로 서명운동 전개

김락중 | 입력 : 2008/08/26 [12:54]
성남시청사 이전이 확정된 이후 수정구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한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검찰청마저 분당으로 이전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수정·중원구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가칭 ‘법원(성남지원)이전저지를 위한 시민모임’이 결성되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정구 신흥주공아파트를 비롯해 두산, 청구, 삼부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중원구의 자이아파트, 은행현대, 은행주공 아파트주민들은 최근 ‘법원이전 저지를 위한 시민모임’의 서명용지를 가지고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26일 현재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수원고등법원 성남지원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모임 명의의 서명부에 신흥주공 아파트 부녀회원이 서명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서명운동을 벌인 곳은 수정구 신흥주공아파트 단지로서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논의를 거쳐 공동으로 합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2천5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26일 성남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시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신흥주공아파트 입주민 8천여 명을 대표하여 수정·중원구 기성시가지가 낙후되고 공동화, 황폐화 되어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및 검찰청이 분당 구미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청, 지방노동사무소, 성남시청사 및 의회 등 공공기관은 신도시인 분당지역으로 대부분 이전하고 법원 및 검찰청만 남아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분당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구시가지 말살정책”이라고 법원이전 계획의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정책도 각도별로 균형발전 정책이 수정하여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을 이루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듯 한 이전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전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처음으로 전개한 신흥주공아파트 부녀회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법원이전 계획을 알게 되었고, 시청사 및 의회도 이전하고 교육청, 지방노동사무소 등 모든 공공청사가 분당지역으로 이전이 되고 있어 도대체 구시가지에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냐는 주민들의 반발여론이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당지역은 분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는 단체가 있어 지역의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시가지에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논의를 거쳐 서명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구시가지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시를 비롯해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주민들을 무시하면 모두 다 분당으로 이전하려고만 하느냐”며 “상권의 붕괴뿐 아니라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베드타운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정·중원구에 공공청사가 남아있어야 하고 만일 법원이 분당으로 이전하게 되면 우리시민들도 성남시민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성남시가 시청사를 비롯해 시의회를 이전하면서 법원 등 다른 공공청사의 이전을 막을 명분이 없어졌다”며 “더 이상 구시가지가 공공청사 이전으로 황폐화 되어서는 안 되고 서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구시가지에서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애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성남시가 직시해야 한다”고 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향후 신흥주공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정·중원구 아파트 단지별로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고 주민들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라면 거리에 나가서라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법원이전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에서는 27일 오전 행정기획위원회를 열어 윤창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16명 의원이 서명을 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윤창근 의원은 촉구결의안 제안이유를 통해 “성남시청, 상공회의소, 교육청, 노동부 등이 분당구로 이전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어 수정·중원구 기존시가지 시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의 상실감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도시 및 주택의 가치는 주택수준은 물론 주변에 바람직한 도시기능 즉 공원,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이 어우러져야만 하는바 행정기능의 이전으로 단순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주거가치 또한 연쇄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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