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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조성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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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조성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한)신상진 의원 불기소 처분에 불복

조덕원 | 기사입력 2008/10/15 [02:21]

(민)조성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한)신상진 의원 불기소 처분에 불복

조덕원 | 입력 : 2008/10/15 [02:21]
민주당 조성준 전 의원은 지난 4월9일 제18대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을 하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특정인의 고소나 고발이 있는 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로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형사소송법(260∼265조)의 절차이다.

▲ 지난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중원구 재개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통합민주당 조성준 후보와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     ©성남투데이

조성준 전 의원 측은 지난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를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유포와 재개발 허위공약으로 시민을 속였다”며 선관위와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고 후보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상진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수사를 펼쳤으나 지난 7월 무혐의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시켰으며 검찰은 9월 5일자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의원에 제출한 재정신청서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 및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법률안 관련 허위사실 공표의 점과 관련해 신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위 법률안 폐기사실을 알았음이 확인되었음에도 국회본회의의 회의록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고 피항고인이 법률안 폐기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 토론회를 준비한 신 의원의 보좌관을 상대로 해당 부분이 조사되지 않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수사가 미진하고, 이미 ‘폐기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토론회가 그 토론회 개최 목적만으로도 신 의원의 업적홍보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공표의 점과 관련해 ‘대안폐기’를 ‘통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른 처분이유와 논리 모순이 되고 신 의원도 ‘대안폐기’가 ‘통과’임을 인정하고 있어 범의도 인정됨에도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공표의 점과 관련해서도 심의도 되지 않은 법률안을 대안(수정안)으로 인정하고 법률안 통과 날짜가 명백히 사실과 다름에도 이를 허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오인으로 신 의원의 무혐의 처분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에 불복을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중원지역위원회 조성준 위원장은 “고등법원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검찰 또한 수사에 최선을 다해 각종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신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정치인으로서 허위사실를 공표하여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점과 토론회나 선거공보물에 의정활동을 허위 기재한 사실에 대해 성남시민들에게 진솔하고 엄중한 사과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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