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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그럴 리 없는 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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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그럴 리 없는 분인데…

〔벼리의 돋보기〕 신영수 의원에게 전하는 쓴소리

벼리 | 기사입력 2008/11/01 [14:15]

절대 그럴 리 없는 분인데…

〔벼리의 돋보기〕 신영수 의원에게 전하는 쓴소리

벼리 | 입력 : 2008/11/01 [14:15]
벼리 앞에 국회의원이란?

결국은 이렇게 뚜껑이 열린 글이란 것을 통해 신영수 의원님을 찾게 되는군요. 국회의원 당선 이후 한 번도 찾지 못해 늘 미안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 것을. 그렇지만 주어진 소임을 소화하기 위해 열정과 최선을 다 하리라 믿고 있고, 또 기대도 하고 있지요. 함께 하는 일꾼들에 대해서도 같다고나 할까요.

물론 제 믿음이나 기대는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특별히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 글이란 공공성을 뼈와 살로 삼는다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낯간지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저 인지상정이지요. 이 점에선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눔이 있던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자리에 가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개발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히면서 건설현장 상징인 안전모와 삽을 건네받은 신영수 후보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따지고 보면 저야 대의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지죠. 정확히 대의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권자일 뿐 아니라 그 주권자들의 합의 없인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도 결코 대의제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어떤 국회의원도 제 앞엔 국회의원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죄다 국회의원이라 부르는 마당에 달리 저 혼자 튕겨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신영수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수밖에요. 그렇지만 제가 방점을 찍는 것은 의원이 아닌 신영수, 고유명입니다. 어떤 제도도, 어떤 이념도, 어떤 상황도 어쩌지 못하고 때때로 그것들을 비껴갈 가능성을 지닌 게 오직 고유명을 가진 인간임을 알고 있으니까요.

서설이 길었군요. 잘 하시라고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오랜 만에 쓴소리라는 알멩이와 함께 말입니다. 잘 아시죠? 쓴소리든 아니든 근거없는 소리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특히 프로파간다를 일삼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공공의 적으로 대영접한다는 것. 이해하시겠지만 이 쓴소리의 모멘트는 절대 그럴 분은 아닌데라는 믿음이랄까 기대랄까 그런 데서 출발합니다.

원리로서의 형식, 부정할 수 있을까?

신영수 의원님, 지난 10월 30일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접수한 도정법 개정법률안을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읽어보았습니다. 제안이유를 통해 그 취지를 보니 재개발ㆍ재건축 시 복잡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더군요. 개정법률 조항들은 이런 취지를 구현하려는 것들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딱 한 가지는 아닙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시 또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은 의원님 주장에 따르면 ‘사업절차의 간소화’입니다. 그러나 내용과 명분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그 심각성을 지적하려는 것, 제 쓴소리입니다.

절차라는 게 무엇입니까? 형식입니다. 그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가 사람으로 앞에 서는 것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형식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산해경에 나오는 형천(刑天)처럼 누군가 제 앞에 머리가 없는 몸으로 섰다고 해봅시다. 제가 과연 그를 사람으로 볼까요? 저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요. “괴물이다!”

형식이 뭔지, 형식이 왜 중요한지 말했습니다. 이 형식의 문제를 사상의 차원에서 과학의 차원에서 인식했던 것이 구조주의라는 것입니다. 절차는 형식입니다. 일을 치르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형식입니다. 물론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될 형식이 있다면 그것은 생략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어쩌면 치르지 않아도 될 갈등이나 염려를 낳기 때문이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란 무엇입니까? 생략해도 좋은 그런 불필요한 형식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절차, 단순한 통과의례일까요? 할 일없는 지방의원들이 그저 시간이나 끌기 위해 미주왈고주왈 하면서 붙들고 있는 그런 절차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히려 반대로 이론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그것은 형식으로 나타난 중요한 원리는 아닐까요?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필수 형식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몇 가지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변합니다. 둘째, 이 반영이나 대변은 단순한 반영이나 대변이 아닌 정책적 검토라는 레벨에서 이루어집니다. 셋째, 관료주의의 폐단을 바로잡습니다. 관료라는 계급은 ‘공복(公僕)’이기에 앞서 계급의 이익을 고수하려는 못된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이런 중대한 의미들을 내포한 원리로서의 형식입니다. 원리=형식이며 형식=원리입니다. 원리와 무관한 형식, 원리에서 멀리 떨어진 형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 의원님에게 묻습니다. 과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생략해도 좋은 단순한 절차로 보입니까? 사업절차의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단순한 절차로 보입니까? 제 인식이 틀렸습니까?

사업절차의 간소화란 불필요한 절차, 원리와 무관하거나 원리에서 멀리 떨어진 형식인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게 되면 즉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게 되면 가령 재개발·재건축의 경우라면 사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시에서 다뤄도 족한 것이 불필요하게 도를 경유하는 절차가 있다면 이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 신영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법률안.     © 성남투데이

신 의원님이 지난 후보이던 총선 당시 민주당 김태년 후보에게 걸었던 시비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후보가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지방도시계획위 및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직접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행정절차 간소화’의 의미다.”

명백히 인정하셨습니다. 신 의원님이 인정했다시피 바로 생략해도 좋은 절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신 의원님은 이 사업절차 간소화는 인정하면서도 이 생략이 지닌 의미 즉 사업시기를 단축한다는 의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반대로 신 의원님이 사업절차의 간소화라는 것을 들고 나와 그 의미를 사업 시기 단축에 두셨습니다.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사유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시 복잡한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 의원님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어떤 심보입니까? 그 땐 남이 했으니까 불륜이고 지금은 내가 하니까 로맨스라는 그런 심보가 아니면 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틀린 소리하고 있나요?

지방의회 의견청취 무시하면 무슨 일이?

지방의회 의견청취라는 중요한 형식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말하겠습니다. 신 의원님은 도정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수정구 한나라당 지방의원들과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까? 상의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상의하지 않았다면 신 의원님은 저는 물론 소속 지방의원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상의하지 않았다면 첫째, 앞서 밝힌 대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지닌 중대한 의미들을 완전히 짓밟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 때 성남시장에 도전하기도 했던 지방자치주의자라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의하지 않았다면 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한 무시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것은 권력만을 쫓는 부나방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최근 중원구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이순복 의원을 비롯한 소속 시의원들의 당초 소신까지 꺽어가며 그들을 ‘시립병원 흔들기’에 내몬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는 중원구 한나라당 지방의원들을 정략과 정쟁의 도구, 로봇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신 의원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무시가 곧 부메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삼권분립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입법권입니다. 제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말한 것은 국회나 국회의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적으로 더 강화된 의미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입법안을 내놓는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세비나 타먹으면서, 그야말로 밥이나 축내면서 팔짱만 끼고 앉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이 가만히 있을까요? 국회 타도, 국회의원 소환이 들끓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가 독재정부로 전락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무시는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지닌 의미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한심 그 자체입니다. 아니 다시는 지방의원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가 이유로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할 일없는 지방의원들의 단순한 통과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관계는 상하관계다. 과연 이런 것인가요?

상의했음을 전제로 수정구 한나라당 소속 지방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장윤영 도의원,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요? 전 시의회 의장이자 도시건설위원인 이수영 의원, 어떤 의견인가요? 역시 도시건설위원인 이재호 의원은 어땠나요? 용감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젊은 정용한 의원은 어땠나요? 아니 여러분들, 동의나 했나요? 여기엔 신 의원님 보좌진으로 자칭 성남당이라는 전 성남투데이 기자 출신 이창문 군도 포함해 거론해 볼 수 있습니다.

신 의원님, 제 쓴소리가 지나쳤다면 언제든 지적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제 소리가 근거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신 의원님도 근거와 함께 저를 나무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신 의원님의 이번 주장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고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재개발·재건축의 어떤 이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아니 무관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재개발·재건축’이 그것입니다.

한 마디 보충하겠습니다. 그것은 법률을 통해서든 직설적인 주장을 통해서든 그것에 담긴 ‘결론’은 언제나 ‘근거를 대야 하는 진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를 대야 하는 진술이 바로 ‘전제’라는 것입니다. 전제가 틀리면 결론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생략은 사업절차의 간소화다?

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법률안에 담긴 이 주장은 전제가 틀렸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원리, 생략할 수 없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전제와 결론을 구별하는 것은 논증(argument)의 으뜸가는 룰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제 쓴소리를 재료 삼아 이번 도정법 개정법률안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재개발·재건축에 기여하는 입법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청명한 가을,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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