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성남시의회 민주당 윤창근 의원이 “개발업자의 1공단부지 개발 제안이 공익에 위배된다면 성남시가 제안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공단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민주당 윤창근 의원은 이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구속력을 갖지만 일반인에게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관련법에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규제하는 상위계획이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다. 윤 의원이 도시기본계획이 일반인에게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개발업자의 1공단부지 개발 제안에 대해 성남시 관계공무원들이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상 1공단부지 개발 방향은 주거 및 상업 시설이라는 거듭되고 있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윤 의원은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이 일반인에게 직접적 구속력이 없음을 밝힌 최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수원시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사례는 지난 3일 중부일보를 통해 건축허가와 관련한 도로지정 신청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점을 들어 민원인의 허가신청을 반려한 수원시의 행정심판 패소사례로 보도된 바 있다. 중부일보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A씨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한 ‘건축허가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수원시가 도시기본계획의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인정된다며 인용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윤 의원은 또 “도시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 변경하는 계획으로 내년에 용역에 들어가 2010년에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해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1공단부지 개발 방향을 주거 및 상업시설에서 공원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같은 윤 의원의 지적은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성남시가 확실하게 공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1공단 공원화를 위한 근본적인 행정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미로 보인다. 이날 윤 의원은 1공단 개발 제안과 관련해 “부지면적 조작, 개발업자에 정보 흘리기, 이면합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성남시의 개발업자 편들기가 의회에서 검증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인수 그륀바우 한경조형연구소 대표는 장소성, 역사성, 철학 등이 개입된 독일 두이스부르그 등 외국의 다양한 공원 개발 사례들을 소개한 뒤 “공원화는 유행을 따르면 망한다”고 역설하며 “성남의 특색을 살린 1공단 공원화”를 주문했다. 자유 발언자로 나선 김준기 전 신구대 교수는 “1공단부지 개발에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관점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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