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19일 오전 중앙당 논평을 통해 “성남 1공단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사업자가 18일 용도변경 때부터 의혹을 제기하며 공원화를 주장해온 인터넷언론사와 성남시의회 김유석·윤창근 시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며 “이는 최근 MB정부의 비지니스 프렌들리 분위기를 틈타 자행되는 부동산업자의 어처구니 없는 언론탄압이자 정치활동에 대한 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도시계획에 있어 토지는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상업용지'에서 ' 공원용지'로 바뀔 수도 있고, 때로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 수용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경우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 이어 “1공단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며, 이를 변경하려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한다”며 “도시정책 변경에 따른 위험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기업비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언론은 부당한 용도변경에 대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시민여론에 따라 공원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정당한 활동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1공단부지의 주상복합건설은 과밀한 인구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공원하나 없는 수정·중원구 주민들을 위해 1공단 부지는 전면공원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대변은 “민주당은 2006년 용도변경 공람시에도 공원화 의견을 제출했고, 1공단 공원화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지역공약이기도 했다”며 “성남시는 1/3이 아니라 1공단을 전면 공원화하고 공원화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