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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기부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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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기부행위’ 집중 단속

성남시 3개 선관위 오는 2월 22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 펼쳐
선거법 안내전화 733-1221…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1588-3939

김용일 | 기사입력 2009/01/16 [07:46]

설·대보름 ‘기부행위’ 집중 단속

성남시 3개 선관위 오는 2월 22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 펼쳐
선거법 안내전화 733-1221…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1588-3939

김용일 | 입력 : 2009/01/16 [07:46]
성남시 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현승)를 비롯한 중원·분당구 선관위 등 3개 선관위는 설과 대보름에 즈음하여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2월 22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과 대보름에 즈음하여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2월 22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성남투데이

선관위에 따르면 특별 단속기간동안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기도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인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월 8일 실시예정인 경기도교육감선거를 비롯하여 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농․축․산림 등 공공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위법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키로 했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정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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