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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공단부지 개발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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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공단부지 개발 강행하나?

지난 16일자로 성남시 홈페이지에 주민공람 공고 게재
녹지축 변경과 용적율 280%→250% 변경 등 업체 측 수용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1/17 [04:13]

성남시, 1공단부지 개발 강행하나?

지난 16일자로 성남시 홈페이지에 주민공람 공고 게재
녹지축 변경과 용적율 280%→250% 변경 등 업체 측 수용

김락중 | 입력 : 2009/01/17 [04:13]
성남시가 수정구 신흥2동 1공단 부지 개발을 앞두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게재하면서 1공단 부지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성남시는 16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민공람 공고를 통해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에 위치한 성남 신흥구역(제1공단부지)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자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문을 게재했다.

▲ 성남시가 1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수정구 신흥2동 1공단 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공람 공고.     © 성남투데이

시가 밝힌 도시개발계획 개요에 따르면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 84,235㎡에 대해 기존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발로 성남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심내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효율적 토지이용으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은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가 29,407㎡(34.9%), 상업용지(일반상업용지)가 26,778㎡(31.8%)이며, 도시기반시설용지로는 도로 및 주차장, 공원녹지 등이 28,050㎡(33.3%) 등이다.

도시기반시설용지 가운데 도로는 4,380㎡(5.2%)이며, 주차장이 510㎡(0.6%), 공원녹지가 23160㎡(27.5%)로 공원녹지 가운데 공공녹지 5,000㎡를 포함하면 33.5%가 된다는 것이다.

공람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설 연휴기간을 포함하면 10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으로, 공람장소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729-3324), 신흥2동 주민센터(☎729-5622), 중동 주민센터(☎729-6622) 등이며 의견제출은 공람기간 내 서면 또는 우편으로 성남시 도시게획과로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공단 개발업체인 (주)NSI 측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인 용적율 완화 및 녹지축의 변경과 음촌로 도로의 확장에 따라 10m를 이격하는 등의 자문내용을 29일자로 통보했으나, 업체측이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지난 1월 12일자로 개발사업 제안서를 변경해 다시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시장 결제를 받아 16일자로 주민공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1공단녹지문화공간만들기 성남시민운동본부는 성남시의 주민공람 공고가 나가자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오전 성남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공람을 강행한 성남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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