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시청사 건립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을 미루는 등 산재은폐 의혹이 있다며 시행사와 하도급업체 및 성남시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전국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위원장 장석철)는 22일 오전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청사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지난해 2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으나, 산업재해 은폐행위로 피해자들이 정당하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건설노조 경기지부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산재사고 피해자인 조 모 씨(37)는 지난해 3월15일 오전 여수동 시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옮기던 도중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다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최 모 씨(62)는 지난해 7월1일 오전 작업을 하던 도중 바닥에 깔린 전기선에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6개월 병원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다. 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시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했는데도 성남시는 지난해 11월17일 시청사 신축현장에서 ‘신청사 성공건립을 위한 상량식’을 열면서 성남시 소식지인 ‘비전성남’1면에 산재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성남시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해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종 공사현장에서 수많은 산재사고가 발생하지만 건설사들의 산업재해 은폐행위로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로 산재은폐로 산재율을 줄여 수주에서 이득을 보려 는 업체에 대해서는 퇴출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남시청은 산재은폐를 자행하는 현대건설과 골조 도급업체 수한건설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성남 시청사 신축공사현장에 향후 산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며 “노동부 성남지청은 전국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의 고발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는 이날 성남시청 앞 기자회견을 마치고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노동부 성남지청을 방문해 성남시청사 신축공사 현장의 시행사인 현대건설과 골조 도급업체인 수한건설을 비롯한 성남시를 산재은폐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한편, 성남시 관계자는 “사고당시 시공사로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전혀 받은 적이 없었다”며 “경기도건설지부 기자회견후 파악해 보니 안전사고 당시 하청업체가 현대건설에 보고치 않고 자체적으로 피해자들과 산재에 버금가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공사측에 산재관련 사고시 즉각적인 보고와 더불어 명확하게 처리 할 것을 지시하고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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