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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권능이 땅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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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권능이 땅에 떨어졌다(?)

신청사 487억원 부지를 1600억원에 매입한 근거 ‘모르쇠’로 일관해
윤창근 의원, 시민의 대의기구 시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위기’ 역설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2/22 [14:56]

성남시의회 권능이 땅에 떨어졌다(?)

신청사 487억원 부지를 1600억원에 매입한 근거 ‘모르쇠’로 일관해
윤창근 의원, 시민의 대의기구 시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위기’ 역설

김락중 | 입력 : 2009/02/22 [14:56]
성남시가 시의회와 주민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여수동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초호화 청사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청사 부지 토지 매입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윤창근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여수동 신청사 건립 토지매입비 1600억원의 근거를 밝히라고 또 다시 성남시에 요구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윤창근 의원은 지난 20일 제159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신청한 신상발언을 통해 대한주택공사가 당초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지 전체 보상비 487억 원이 훨씬 넘는 1600억 원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고 토지를 매입한 근거를 밝히라고 또 다시 요구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배경은 지난 해 12월 초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시가 20만부를 인쇄해 시 전역에 배포한 <비전성남>의 ‘성남시민 여러분!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라는 내용의 신청사 건립 초호화 논란 해명성 홍보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가 신청사 부지 매입비 1600억 원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고,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가도록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윤 의원의 시정질의에 이대엽 시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은 “시정질의서를 너무 늦게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같은 해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곧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성주 국장의 답변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성남시가 주공에게 1600억 원을 주겠다고 먼저 제시한 협약을 하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며 “성남시의회와 의원의 권능은 어디로 간 것이냐?  시민의 선출에 의해 구성 된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 무시는 곧 시민 무시”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성남시의 모르쇠 행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 “이대엽 성남시장 임기 내에 시청사를 마무리 하려다보니 여수지구 토지조성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을 것이고, 여수지구 토지조성 원가가 산정되기 전이라 판교 공공부지 비용을 감안해 대충 산정한 것은 아니냐?”고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제기 배경이유에 대해 “당초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변전소 인근 부지(현재는 시에서 피크닉 공원을 조성하려고 함)를 75%나  매입해 두었는데 그 곳을 포기하고 왜 현재의 부지로 시청사 부지가 결정되었는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윤창근 의원이 지난 12월 초 시정질의를 통해 여수동 성남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만일 현재 신청사 부지로 불가피하게 결정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변전소 인근 부지를 포함해 여수지구를 조성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했어야 했고, 시 자체적인 피크닉 공원 조성이라는 이면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남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주공에 제공키로 한 1600억 원이면 인근 피크닉 공원까지 조성하고도 남는 돈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은 “성남시가 부지 매입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하는 예산을 낭비했고 피크닉 공원 조성비를 성남시가 또 다시 책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성남시가 근거 없이 1600억 원을 신청사 건립 토지비용으로 제공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하면서 “왜 신청사 건립 토지비가 1600억 원인지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해 12월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시의 토지매입비(1천600억원)가 비싸기 때문에 시청사 건립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해명에 대해 “시가 당초 행정타운을 조성하다고 1차 부지에 2007년까지 약 290억원을 들여 약 75%를 이미 매입했고, 추가 매입으로 남은 25%의 땅은 257억 원이면 매입을 했다면 시청사 건립부지 매입비는 550억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 시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는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한국주택공사는 현 시청사 부지 보상비를 조성원가인 487억 원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공은 성남시에 조성원가라며 성남시에 1600억 원을 받고 팔아 주공이 무려 1천억 원 이상을 남겨먹은 것”이라며 “시가 오로지 지금의 부지로 시청을 옮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토지매입비 제안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만약 성남시가 국민임대주택 공동시행사로 나섰거나 별도 사업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면, 부지 보상비 487억 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을 현 시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무리하게 강행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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