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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단 개발사업 제안 심의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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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단 개발사업 제안 심의결과는?

성남시, 16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 소집 강행키로
시의회 도시건설위 심사보류 결정에도 불구 안건상정 ‘반발’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4/15 [14:11]

1공단 개발사업 제안 심의결과는?

성남시, 16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 소집 강행키로
시의회 도시건설위 심사보류 결정에도 불구 안건상정 ‘반발’

김락중 | 입력 : 2009/04/15 [14:11]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주)NSI의 성남 제1공단 부지 개발사업 제안서를 받아들여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하겠다며 성남시가 상정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6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 이를 처리키로 해 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 성남 제1공단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6일 오후 2시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16일 오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송영건 부시장)를 열어 1공단 부지 ‘성남신흥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그러나 1공단 부지 개발계획과 관련한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3월 31일 열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가 된 사안으로 절차상의 하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제159회 임시회의 때 차량 진입 교통계획, 인구계획, 공공공지 내 건물계획, 주차장계획, 건물 배치계획 및 타 시의 기부채납 비율 등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상이하다”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용도지역, 용도구역에 대한 의견 청취가 불가하여 계획 도서를 재 작성토록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시의회가 승인해 준 1공단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심사를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윤창근 의원은 “성남시가 1공단 개발사업자의 사업제안을 받아들여 상정한 의견청취안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성남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1공단의 합리적인 개발방향과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 제1공단부지 개발사업과 관련 (주)NSI측이 시에 제안한 개발사업 제안서 설명 이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성남투데이

성남시도 (주)NSI의 성남 제1공단 부지 개발사업 제안서에 당초 공원의 면적은 도로 등 다른 공공기반시설을 제외한 전체 활용부지 면적의 1/3을 확보하고 연결의 기능이 아닌 실질적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영향 평가를 고려한 도로에 대해서는 부지 우측의 음촌로의 확장계획을 주변개발 계획과 일치시켜 부지 축으로 10m확보 반영하고, 각 단지 및 시설로의 진출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도로 용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주)NSI 측은 일부 내용을 보완해 사업제안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시의회에서는 도로 등의 확폭 문제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시의회의 심사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이고, 의견청취안 등 의견수렴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명히 의견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혹은 회시요청일 기간 내에 의견 제시토록 돼 있어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부득이 고민하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기간 내에 시의회의 의견청취안 의견제시가 안오면 ‘의견제시 없음’으로 간주해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다는 것이다.

▲ 1공단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윤창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덕원

그러나 시의회 의견청취안 과정에서 일부 개발사업 제안 내용이 지난 1월 중순께 주민공람을 실시했던 내용과 다소 다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회 의견청취안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절차상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윤창근 의원은 지난 7일 성남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류 결정을 내리자, 성남시는 일방적으로 밀고 가려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했다”며 “결코 이 문제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공단 개발사업 제안내용의 도로 폭, 인구밀도, 녹지공원 비율, 기부채납의 실내용 등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엉터리 제안을 하고도 이 문제를 개발업자보다 오히려 서둘러서 처리하려고 하는 성남시 공직자들은 시의회의 의견청취 내용을 잘 참고해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업체 측에서 기부채납을 한 녹지공원 아래에는 지하 6개 층, 상업시설 2개 층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기부채납이 맞느냐?”며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았다가 서울시 공무원이 직위해제 당한 사례가 있는 만큼 나중에 법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직위해제를 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성남제1공단 녹지문화공간만들기시민운동본부(공동대표 하동근)는 16일 오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공단 개발사업 제안 심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1공단 부지 전면 녹지문화 공간조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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