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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1공단 개발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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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1공단 개발 거부권 행사해야”

1공단 운동본부, 시의회 승인 용역예산 집행 후 전면 재논의 촉구
성남지역사회 공론화 과정 거쳐 합의되면 ‘법원유치’ 가능성도 시사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5/13 [09:54]

“이 시장, 1공단 개발 거부권 행사해야”

1공단 운동본부, 시의회 승인 용역예산 집행 후 전면 재논의 촉구
성남지역사회 공론화 과정 거쳐 합의되면 ‘법원유치’ 가능성도 시사

김락중 | 입력 : 2009/05/13 [09:54]
성남 제1공단 녹지문화공간만들기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와 30일 소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1공단 개발업체인 (주)NSI의 개발사업 제안서를 시가 받아들여 조건부로 통과시킨 결과에 대해 이대엽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 제1공단 녹지문화공간만들기 시민운동본부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1공단 개발업체 개발사업 제안서를 시가 받아들여 조건부로 통과시킨 결과에 대해 이대엽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 제1공단 녹지문화공간만들기 시민운동본부(공동대표 하동근, 이덕수)는 12일 오전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엽 시장이 10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1공단 부지 개발계획안에 대해 개발구역지정고시를 미루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1공단 개발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검찰 성남1공단부지 개발사업 수사’보도를 하면서 “군인공제회가 NSI사에 대출해준 자금을 회수하려는 시도 등 (주)NSI 측과 군인공제회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 되는 상황”이라며 “1공단 개발사업 자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 기형적 형태의 개발 진행이 명약관화한 현실”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1공단 시민운동본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가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개발계획안 통과를 서둘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시민여론 무시와 이 시장의 1만평 공원화 공약무산, 시의회의 의견무시 등 개발계획안의  철회와 시장의 거부권을 통해 전면 재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이덕수 상임대표.     © 성남투데이


특히 이들은 “1공단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 시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가 승인을 해 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3억 원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1공단 부지의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과 공개적인 용역수행 과정,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용역결과에 따라 법원유치 결정도 수용을 할 것”이라고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또 “지난 16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신영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도시계획심의 위원인 이모 의원이 1공단 개발업체 관계자를 만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어 도시계획위원을 사퇴하라”며 “법원유치 기본 협약 과정에 배석했던 성남시 손모 국장도 시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개발계획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에 앞서 성남시청 청사방호 담당 공무원들이 기자회견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취재기자와 마찰을 빚고있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신영수 국회의원의 법원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결과적으로  공익보다는 사익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내게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는 시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온당치 못한 처사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 측은 지역의 방송사와인터뷰를 통해 “1공단 법원유치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유치되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한 것 보다 넓은 녹지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법원 측과 합의내용을 추후에 공개하고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별도로 법원유치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시에 공식으로 법원유치를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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