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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단 개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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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단 개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하다”

성남시의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통해 합리적인 계획 수립 촉구
‘도시계획위원회 강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는 7월 정례회로 연기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6/07 [00:07]

“1공단 개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하다”

성남시의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통해 합리적인 계획 수립 촉구
‘도시계획위원회 강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는 7월 정례회로 연기

김락중 | 입력 : 2009/06/07 [00:07]
성남시의회는 지난 2월2일 ‘성남 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이대엽 성남시장이 상정한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결국 그 동안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의회가 승인해 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의견을 제시해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이 5일 오전 본회의에서  ‘성남 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이대엽 시장이 상정한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그 동안 심사 보류했던 것과 달리 시 행정의 업무처리 절차와 개발사업 제안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의회가 승인해 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장대훈)는 지난 5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 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이대엽 성남시장이 상정한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그 동안 심사 보류했던 것과 달리 시 행정의 업무처리 절차와 개발사업 제안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시의회는 ‘성남 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해 “지난 159회 임시회부터 지구단위 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인구 및 세대수 산정, 공공공지내 건물계획,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단지 내 동선 차량 진입 교통계획, 소방계획, 타시의 기부채납 비율 등 토지이용계획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월19일 제159회 임시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결정에 따른 문제점, 즉 구체적인 차량진입 교통계획, 주차장계획, 인구계획, 건물배치 계획, 공공공지 내 건물계획과 타 시의 기부채납 비율 등 토지 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후 관련 도서를 보완토록 요구하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의견청취를 보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31일 제160회 임시회에서도 의견청취안 과정에서 시가 제출한 자료는 기존에 제출된 서류와 별반 차이가 없고, 주차장법 위반, 기부채납한 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 및 상업시설 설치 등 위법사항이 개발제안에 포함되어 있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없어 관련 도서를 재차 요구하면서 또 한 차례 심사보류하고, 기존에 시의회가 승인해 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활용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요구한 바 있다.

▲ 지난 5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건 부시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성남시는 이러한 이유로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의회 의견청취가 계속 진행 중이고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없음’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통과시킨 뒤, 지난 5월 18일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1공단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는 의견청취안이 시의회에서 계속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자의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통과를 시킨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5항)’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근 의원은 “시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기피하기 위하여 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시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어 두 차례 심사보류와 합리적인 계획을 요구한 의견 등을 설명하지 않고 ‘의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제시가 없을 시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문의하여 의견 제시기간이 경과한 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을 득하였다”고 시의 의도적인 자문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대훈 위원장도 “시가 고문변호사에 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변호사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위반의 하자를 이유로 입안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과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를 생략할 경우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7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 없음’으로 상정 심의한 사항은 법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회에서 2차례에 걸쳐 보류될 수밖에 없는 보류된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세히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다시 득하도록 한 의견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항은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윤창근 의원이 송영건 부시장을 상대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집 강행의 법적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외에도 시의회는 1공단 개발 사업부지내에 옥외주차장을 계획해야 하나 제안시 기부채납 계획된 문화회관 부지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시는 자전거주차장 부지로 변경된 사항, 음촌로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제안시 7m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 10m로 변경된 사항, 기부채납한 공원하단에 주차장 및 상업시설이 계획된 사항 등은 당초 공람공고 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계획이 크게 달라 재공람 공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공단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성남 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관련법과 절차상의 하자인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해 1공단 부지에 대해 처음부터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토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5일 오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건 부시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벌인 결과 장대훈 위원장은 “시의회가 제기한 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한 하자로 인해 1공단부지 개발사업 자체에 대해 재심의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었으며,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건 부시장은 “1공단부지 개발사업 자체에 대해 재심의를 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을 거쳐 명백한 하자가 발생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자문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성남시의회는 최종적으로 의회 자체적인 법률자문을 구하고 성남시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내용을 정리한 뒤 이를 종합검토 한 뒤 오는 7월 정례회에서 1공단 개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해 법률자문 내용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송영건 부시장과 성남시 도시계획 담당 국과장.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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