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권 3당은 2009년 7월22일 한나라당이 방송법등 미디어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한데 대해 정치적으로 원천무효를 위한 원내투쟁과 장외투쟁을 병행하는 외에 법정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번 날치기 통과된 언론악법은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일반상식을 벗어나 중대한 절차상 잘못이 있다.
<일사부재의 위반> 방송법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명백히 부결된 후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반해 재투표하였으므로 위헌무효이다. 방송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 후 국회의장 대행의 표결 종료 선언이 있었으므로 이 안건에 대한 회의체의 의사는 이미 표명된 것이며, 일단 회의체의 의사가 표명된 이상 가결 또는 부결만이 있을 뿐이다. 표결에 들어간 이상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구성원의 의사표현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방송법안은 1차 표결 결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것이다. 상정된 안건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이상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는 같은 법안에 대한 발의 또는 제출이 금지된다. 일사부재의는 국회법상 중요한 원칙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진행된 의결은 무효이며 그에 따라 의결된 법안 역시 효력이 없다. <대리투표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 미달> 여당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표결권을 대리행사 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독립하여 심의.표결권을 행사하며 심의.표결권의 위임 또는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표결위임도 불가한데 위임조차 없는 임의 대리투표는 당연히 불허된다. 국회법상으로도 재석하지 않은 의원의 투표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대리투표를 제외하면 다른 법안들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것이다. <권한쟁의심판과 법안효력정지가처분>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1조제2항).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모두 독립한 국가기관이며, 날치기는 이에 반대한 다른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당해 법안을 무효화할 수 있다. 이전에 날치기 노동법과 사학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예가 있다.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5조). 권한쟁의심판 심리에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선고 전, 즉 심리중에 법률이 시행되어 버리면 나중에 무효판결이 나더라도 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무효법률의 시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그 법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야권 3당은 김종률 민주당 국회의원, 김선수 전 사법개혁추진위원장(변호사),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등 3인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2009년 7월23일 헌법재판소에 ‘날치기 언론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더불어 법안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조만간 대리투표 및 일사부재의 위반에 대한 결정적 증거인 국회본회의장 출입문에 설치된 폐쇄회로티브이 영상과 속기용 녹음테이프, 투표전산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부대변인(변호사)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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