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보석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3/10/30 [15:00]

김병량 전 성남시장 보석

우리뉴스 | 입력 : 2003/10/30 [15:00]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31일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량(67) 전 성남시장에 대해 보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측 변호인이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요  증인  3명에 대한 심문도 끝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0년 8월 파크뷰주상복합아파트의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5)씨에게 압력을 넣어 파크뷰 설계의 40%(34억6천만원)를 K건축사사무소에 맡기도록 해 3억원의 이익금을 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