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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전후 특별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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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전후 특별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성남시 수정선관위, 오는 3월7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 운영

오인호 | 기사입력 2010/02/08 [03:34]

설·대보름 전후 특별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성남시 수정선관위, 오는 3월7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 운영

오인호 | 입력 : 2010/02/08 [03:34]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현승)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맞이하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 및 세시풍속을 이용한 선물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3월 7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별단속기간중에는 선관위의 모든 단속역량을 집결하여 사전예고된 중점 단속대상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가시적인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조사권을 적극 활용하여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치인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세시풍속, 당원집회, 선거구민의 모임·행사 현장을 감시·단속할 계획이며, 선거부정감시단을 통하여 관내 및 인근지역 주요 음식점, 경로당, 아파트 단지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기부행위 여부 탐문 및 세시풍속과 관련한 척사대회 등 행사 현장을 순회 감시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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