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6.2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선거 운동 기승:
로고

6.2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선거 운동 기승

성남시 3개 선관위, 고발 및 경고 등 강력한 제제조치

김태진 | 기사입력 2010/04/16 [09:43]

6.2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선거 운동 기승

성남시 3개 선관위, 고발 및 경고 등 강력한 제제조치

김태진 | 입력 : 2010/04/16 [09:43]
성남시 3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있는 현재 각종 불법선거 사례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거나 경고를 가하는 등 공정한 선거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모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현 A시의원을 고발한데 이어 각종 불법선거에 대하여 서면경고 하는 등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자 감시 및 단속활동에 총력을 전개하고 있다.

불법선거의 사례로는 졸업식에서 국회의원, 시장 등 명의의 상장을 수여하면서 부상을 주거나 유사학력을 표기하여 배포한 사전선거운동을 비롯하여 음식물 등의 향응제공과 물품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거운동용 문자메세지의 경우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아 적발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자메세지 발송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문자 등을 발송하는 경우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포상제 및 과태료부과제도가 역대선거를 통해 볼때 선거분위기 개선의 효과가 확연하여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금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최고 3,0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의가 예상된다.

또한 “5대 중대선거범죄인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금품 및 향응제공 등 돈 선거, 비방 흑색선전,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사조직 및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조직에 대하여 특별감시 단속활동을 펼치고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756-1222 또는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삼짇날 꽃놀이에도 공직선거법을 알고 가야”
  • 성남중원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 감시·단속활동 전개
  •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선고
  •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100만원 구형
  •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 ‘공직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한다
  • 6·2 지방선거 앞두고 첫 구속자 나와
  • 6.2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선거 운동 기승
  • (민) 지역위원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 음식물 제공 현직 시의원 검찰에 고발
  • 성남중원 선관위, 모시장 예비후보측 고발
  • 설·대보름 ‘기부행위’ 집중 단속
  • (민)조성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 추석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 단속
  • 선거관리 업그레이드 추진
  • 여론조사 빙자 ‘불법선거운동’단속
  • 시 고문변호사인가? 개인 율사인가?
  • 우리는 판단을 포기할 수 없다
  • 이대엽,선거법재판 아직 끝나지 않아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