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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는 ‘1인 8표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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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는 ‘1인 8표제’ 투표

1차 투표 ‘교육감, 교육의원, 시의원, 도의원 선택’
2차 투표 ‘도지사, 시장, 시의원 비례, 도의원 비례 선택’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06/01 [06:54]

6·2 지방선거는 ‘1인 8표제’ 투표

1차 투표 ‘교육감, 교육의원, 시의원, 도의원 선택’
2차 투표 ‘도지사, 시장, 시의원 비례, 도의원 비례 선택’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06/01 [06:54]
6월 2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하루앞으로 다가왔다. 사상 최초로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귀중한 주권의 행사가 자칫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6월 2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하루앞으로 다가왔다. 사상 최초로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귀중한 주권의 행사가 자칫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1인8표 체험 모의투표소 현장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총 선거인수가 75만9천492명(부재자 수 포함)으로 지난 4대 동시지방선거 당시 보다 1만5천여 명 가량이 더 늘어났다. 

구별로는 수정구가 19만4천233명, 중원구가 20만5천70명, 분당구가 36만189명으로 분당구가 가장 유권자수가 많으며, 중원구와 수정구 순이다.

성남시 투표소는 각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학교 등 215개 투표소에 설치되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챙겨야 하고, 도장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중간에 있는 「내투표소 찾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 가정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 약도,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투표할 때 가져가시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투표하실 수 있다.
 
1차 투표용지 교부처에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교육감(백색), 교육의원(연두색), 지역구 광역의원(하늘색), 지역구 기초의원(계란색)에 대한 투표를 먼저 한 뒤 각각 접어서 녹색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된다.

이어 2차 투표 용지를 받아 광역단체장(백색), 기초단체장(연두색), 비례대표 광역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기초의원(계란색)에 기표하고 마찬가지로 각각 접어서 백색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개표는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됨과동시게 밀봉되어 경찰의 호위아래 수정구는 성남동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중원구는 성남실내체육관으로, 분당구는 탄천종합운동장 이벤트홀과 2층 다목적 체육관에서 각각 개표가 진행된다.

성남시 3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는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국가적 행사”라며 “이번 선거가 국민통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투표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6.2지방선거 투표절차     © 성남투데이

□ 투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본인확인 하는 곳’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②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서 투표용지 4장(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을 받습니다.)
   ③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기표용구로 투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합니다.
   ④ 기표한 다음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녹색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넣습니다.
   ⑤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또 투표용지 4장(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받습니다.
   ⑥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기표용구로 투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에게만 기표합니다.
   ⑦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4장의 투표지를 백색 투표함에 넣고 나가면 됩니다.

□ 투표용지에는 한 번만 기표하세요.

 ○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번만’ 기표해야 합니다.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는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입니다.
    하지만,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번만 기표를 해야 합니다. ‘2 이상의 난에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입니다.

 ○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2장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광역비례)’와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기초비례)’ 2장이 있습니다. 각각의 투표용지마다 지지하는 정당 하나만을 선택하여 기표란에 기표해야 합니다.

 ○ 정당명을 확인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은 정당은 6개입니다.
    따라서 1번에서 6번까지는 전국 동일하지만, 7번부터는 지역마다 정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정당명을 확인하고 기표해야 합니다.

 ○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기표소 내에서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개투표가 되므로 무효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음과 같이 기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①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자신의 도장으로 기표한 것
      - 손도장으로 기표한 것
      - 볼펜 등으로 투표용지에 낙서를 한 것
   ② 2명(정당) 이상에게 기표를 한 경우
   ③ 후보자·정당간 구분선 중간에 기표하여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구분 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6월 1일 자정을 기해 모두 끝나며 선거 당일인 6. 2.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당일에 투표소 주변을 비롯하여 거리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다음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
     -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
     -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 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

▲ 6.2 지방선거 투표절차 안내도.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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