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22일 오전 10시 하루짜리 제169회 임시회를 열어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처리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초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지방세 세목 체계개편과 주민 세부담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시세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어 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어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의 위촉이 유력하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제169회 임시회가 끝난 이후 시의회 청사 1층 로비에서 제대 성남시의회 재직기념 간담회 및 만찬을 끝으로 사실상 제6대 성남시의회를 마무리한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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