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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청사 ‘부실시공’ 법적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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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청사 ‘부실시공’ 법적 책임 묻는다

태풍 영향으로 외벽 천정마감재 알루미늄 판넬 700㎡ 가량 떨어져 나가

김태진 | 기사입력 2010/09/02 [04:38]

성남신청사 ‘부실시공’ 법적 책임 묻는다

태풍 영향으로 외벽 천정마감재 알루미늄 판넬 700㎡ 가량 떨어져 나가

김태진 | 입력 : 2010/09/02 [04:38]
호화신청사로 여론이 들끓었던 성남시가 중원구 여수동 신청사 부실시공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와 관련,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2일 새벽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성남시 신청사 외벽 천정마감재인 알루미늄 판넬이 약 700㎡ 가량 떨어져 나가고 주변 조경수 34그루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 2일 새벽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성남시 신청사 외벽 천정마감재인 알루미늄 판넬이 약 700㎡ 가량 떨어져 나가고 주변 조경수 34그루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이날 새벽 4시부터 복구작업을 벌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로 인해 외부에 주차하고 있던 차량 1대의 앞 유리가 파손되고 시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피해가 우려됐었다.

이에 따라 시는 준공된 지 10개월도 되지 않은 현대식 건물이 순간 초속 35m/s 강풍에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 성남신청사의 조경수 들이 뿌리채 뽑혀 넘어져 있다.     © 성남투데이

또 중앙제어방식 냉난방 공급으로 인해 층별 시민개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에너지 효율성 문제, 이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 또한 시공단계에서부터 시공사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여수동 시청사의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 이번 부실공사 피해로 인한 긴급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지만, 약 5천만원 규모의 피해였고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우려돼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 태풍 ‘곤파스’의 강풍으로 3천222억원이 들어간 성남시 신청사 외벽 천정마감재가 처참히 뜯겨진 모습.     © 성남투데이
▲ 3천222억원이 들어간 성남시 신청사 외벽 천정마감재가 처참히 뜯겨진 모습.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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