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6일 명함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시장이 명함을 배포한 곳은 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포해서는 안 되는 지하철역 구내로 봐야 한다”며 “위법사실이 명확한 만큼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이같이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법 자체가 예측가능한 규제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선관위 지침 및 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끝에 명함을 돌려도 되는 곳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동차 내부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등 다른 한나라당 후보들과의 비교해서도 단순 경고 수준에 그칠 사안을 고발사건도 아닌데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논란을 야기하고 재판진행으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등 좀 더 신중하지 못해 창피스럽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했다. 재판부도 이날 중원구 선관위 지도계장을 출석시켜 증인심문을 벌인 뒤 “법적 해석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유사 판례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 일정을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진행키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시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기자들에게 “오늘 재판의 쟁점은 지하철역 구내 ‘등’에 대한 법적 해석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통한 무죄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4월26일 오전 아침 7시20분~오전 9시 수정구 산성역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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