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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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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100만원 구형

산성역 지하철 구내서 명함 배포 혐의…12월 2일 오후2시 선고공판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11/16 [12:44]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100만원 구형

산성역 지하철 구내서 명함 배포 혐의…12월 2일 오후2시 선고공판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11/16 [12:44]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6일 명함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우너에 출두한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투데이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시장이 명함을 배포한 곳은 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포해서는 안 되는 지하철역 구내로 봐야 한다”며 “위법사실이 명확한 만큼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이같이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법 자체가 예측가능한 규제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선관위 지침 및 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끝에 명함을 돌려도 되는 곳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동차 내부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등 다른 한나라당 후보들과의 비교해서도 단순 경고 수준에 그칠 사안을 고발사건도 아닌데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논란을 야기하고 재판진행으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등 좀 더 신중하지 못해 창피스럽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했다.

재판부도 이날 중원구 선관위 지도계장을 출석시켜 증인심문을 벌인 뒤 “법적 해석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유사 판례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 일정을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진행키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시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기자들에게 “오늘 재판의 쟁점은 지하철역 구내 ‘등’에 대한 법적 해석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통한 무죄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4월26일 오전 아침 7시20분~오전 9시 수정구 산성역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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