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판교거주 주민들이 직접 참여 등을 통해 판교신도시 기반시설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판교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제천의 석면이 함유된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환경단체가 직접 조사한 ‘석면오염 석재 전국유통실태 조사 보고서’자료에 따르면 반출목록에서 석면오염 석재가 분당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분당환경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4대강 건설공사 현장에서 제천의 석면석이 사용돼 문제가 된 가운데 석면이 함유된 석재가 서울과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등 대규모 공사현장 등으로 반출됐다. 최근 분당환경시민의모임에 제보를 한 시민은 “4대강에서 사용된 제천 석면석과 같은 석재가 판교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제보를 해 옴에 따라, 분당환경시민의모임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확인과 사진촬영을 통해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 의뢰를 했다. 분당시민의모임 정병준 대표는 “환경센터에 의뢰한 결과 육안 확인으로도 일부가 동일 석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제천의 석면석이 분당천 자연형하천공사 현장으로 반출된 유통실태 조사 보고서는 확인을 했지만, 판교신도시 전반적인 공사현장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다만 일부 석재에 섞여 공사현장으로 함께 반입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해 8월 ‘석면오염 석재 전국유통실태 조사 보고회’에서 발표한 반출목록에 확인된 분당천의 경우는 광범위한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판교 신도시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병준 대표는 “분당천의 경우 시료를 채취해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판교의 경우는 특정 공사장으로의 반출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아파트단지 등 조경석으로 사용된 일부석재는 유관상으로 석면함유 돌로 현저히 의심이 되는 만큼 오히려 광범위하게 사용된 조경석 등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라도 실태파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우이천과 정릉천을 비롯해 전농천 등 주요 생태하천공사에 석면에 오염된 석재가 공급되었으며, 안양 삼성천의 경우는 반출이 확인돼 지난 10일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한편 석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중피종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이 함유된 탈크(활석)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화장품과 베이비파우더 등에서 석면활석이 검출돼 논란이 되었고, 그 위험성 때문에 2009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됐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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