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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설치 인가취소 처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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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설치 인가취소 처분 정당하다

(재)송파공원 납골당 설치 인가취소 경기도 행정심판 ‘기각’

김태진 | 기사입력 2011/01/14 [07:05]

납골당 설치 인가취소 처분 정당하다

(재)송파공원 납골당 설치 인가취소 경기도 행정심판 ‘기각’

김태진 | 입력 : 2011/01/14 [07:05]
성남시의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심판 청구한  (재)송파공원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재)송파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조 2항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인 ‘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성남시의 사업 취소 처분이 맞다”며 (재)송파공원이 심판 청구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송파공원은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183억5천만원을 들여 4만7천700기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재)송파공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 기각돼 잘못된 행정을 스스로 바로잡아 공정한 행정을 펼치려는 성남시의 입장이 더욱 분명해 졌다”면서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시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 2009년 12월 9일 재단법인 송파공원의 납골당 조성 사업 인가를 내줬으나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법률이 요구하는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31일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 결정했다.

(재)송파공원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 28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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