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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구간 지적공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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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구간 지적공부 확정

분당구, “소유권이전 등기 불편함 없도록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 다할 것”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4/29 [12:45]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구간 지적공부 확정

분당구, “소유권이전 등기 불편함 없도록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 다할 것”

한채훈 | 입력 : 2011/04/29 [12:45]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구간 174필지(338,723.5㎡)의 지적 공부가 지난 20일 확정·정리돼 입주자의 소유권 등기가 다음 달 중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시는 밝혔다.

▲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개발계획평면도     © 성남투데이

분당구는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판교택지개발 2단계구간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월 31일 신고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열흘간 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성남시보 등에 지적 확정과 신지번 사용, 종전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폐쇄 정리를 시행 공고했다.

이번에 지적 확정된 174필지(338,723.5㎡)는 ▲판교동 134필지(131,606.1㎡) ▲삼평동 28필지(137,598.9㎡) ▲백현동 12필지(69,518.5㎡)이다.

반면에 723필지(339,336㎡)는 종전의 지적공부가 폐쇄 정리됐다. ▼판교동 323필지(132,683㎡) ▼삼평동 289필지(136,529㎡)필지 ▼백현동 111필지(70,124㎡)필지가 해당된다.

▲ 판교택지개발 사업지구     © 성남투데이

이번 지적공부확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는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토지대장 등본 발급이 가능해졌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아파트 및 토지에 대한 잔금납부가 완료된 입주자들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기간 내 등기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0까지 해태기간에 따라 차등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분당구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검증과 확인과정을 통해 2단계 사업구간의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지적을 확정했다”면서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1단계 구간 지적 공부 확정 정리에 이어 이번에 2단계 구간이 완료돼 판교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지적확정 면적은 총 사업면적 8,922,922.1㎡(2,699,184평) 가운데 98%인 8,731,951.9㎡(2,641,415평)가 완료됐으며, 마지막 3단계 구간인 판교역사 부지(알파돔시티) 190,970.2㎡(57,769평)등은 2012년 12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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