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진행중인 각종 개발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6월 중순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분당구 운중동 530-3번지 일원 등 12개 사업장으로, 1차적으로 공원과 등 6개 부서에서 12개 현장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실태가 미흡한 현장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으로는 ▼법규 및 행정사항 협의내용 이행실태 여부 ▼영구저류지, 임시저류지 및 침사지 설치, 비상여수로, 가배수로 준설여부 ▼우기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수방자재 비축여부 등 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발사업장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으로 상기 사업장에 대한 6월 우기전 안전점검 실시완료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활안전에 앞장서는 성남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수정·중원구도 여름철 장마와 태풍을 대비해 구청과 성남시 옥외광고협회 등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5일까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와 구에 따르면 금번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여름철 태풍을 대비하여 시민 왕래가 빈번한 지역 등 주요 취약지역 및 주요도로의 가로형간판과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현수막게시대 등을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집중점검 한다. 또한 건물과 간판의 접합상태 불량여부와 간판 추락위험 여부 및 전기설비 노후, 노출 등 감전사고에 대한 위험 여부도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올해 태풍등 장마가 6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7월부터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강한바람과 집중호우 등으로 옥외광고물의 추락·파손 및 전기감전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수정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해요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치를 실시하며, 중대한 위해요인이 발견될 시에는 응급조치 후 광고주에게 정비를 독려하고 정비되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제철거 조치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장마와 태풍시 동반되는 바람에 취약한 낡은 광고물을 점검해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며 “거리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입간판(폴베너기, 풍선형간판 등), 벽보, 현수막등은 서면계고없이 직접정비 및 철거가 가능하여 본 사업과 병행, 정비하여 질서있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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