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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주먹구구 설계로 ‘1000억’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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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주먹구구 설계로 ‘1000억’ 날릴 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중교 일부 구간 이전키로…인근 아파트 소음문제 심각해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소음기준치 초과…아파트 공사 강행

김락중 | 기사입력 2011/06/16 [03:41]

판교신도시 주먹구구 설계로 ‘1000억’ 날릴 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중교 일부 구간 이전키로…인근 아파트 소음문제 심각해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소음기준치 초과…아파트 공사 강행

김락중 | 입력 : 2011/06/16 [03:41]
최첨단 계획도시로 알려진 판교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 설계 과정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결국 1000억원 가량을 들여 고속도로를 옮기게 돼 책임공방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판교특별회계 전용으로 모라토리움 선언까지 하면서 시의 재정위기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서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정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민선5기 이재명 시정부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 최첨단 계획도시로 알려진 판교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 설계 과정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결국 1000억원 가량을 들여 고속도로를 옮기게 돼 책임공방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 성남투데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판교신도시 북쪽을 지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84km 구간을 2015년까지 110m 가량을 더 북쪽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오는 9월 용지보상에 들어가 올해 말 착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판교사업비(공동공공시설물 사업비로 정산)로 대략 1063억 원을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운중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5개동 가운데 2개동(109가구)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불과 33m 정도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극심한 소음에 입주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수면장애에 따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소음문제는 지난 2004년 4월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당시 광역도로변 6개 지점에서 측정한 소음치가 대부분 소음진동규제법상 교통소음 규제치(주간 68㏈, 야간 58㏈)와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 소음 기준치(주간 65㏈, 야간 55㏈)를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견됐다.

심지어 이 가운데 고속도로에 인접한 아파트 일부 동에서는 예상 최고 소음치가 주간 72.7㏈, 야간 65.7㏈로 각각 측정되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음벽(높이 3m) 설치라는 미봉책으로 고속도로 인근에 아파트를 건립키로 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2006년 당초 15층으로 계획된 아파트는 8·31부동산 대책 직후인 2006년 최고 18층으로 변경돼 고속도로 보다도 높게 건축물이 올라가 공사 중이던 2008년 7월 최상층 소음치가 71㏈로 나오자 도공에 방음벽 설치를 타진했다.

그러나 운중교 구조물이 방음시설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는 진단과 함께 소음저감용 도로포장재도 소음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자 2008년 9월 국토해양부에 도로 이설을 건의해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 10월 LH와 성남시, 도공 등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소음대책 연구용역 발주를 결정했고, 연구용역에서 도로 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되자 성남시는 2009년 11월 고속도로 이설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뒤, 지난해 5월 도공에 설계와 공사를 맡겼다.

이에 대해 성남시와 LH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시의회 차원에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을 LH가 총괄했으므로 전적으로 LH에 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인 반면, LH는 해당 지역이 성남시 사업구역이며, 해당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권자인 성남시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 만큼 시가에 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별도의 진상규명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도시건설위 차원에서 운중교 일부구간 이전사업에 대해 판교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보고도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아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조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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