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15일 오전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호)를 열어 장대훈 의장이 요청한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유근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제3차 본회의 상정여부의 건을 심의해 상임위 심의 원안대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 성남시의회는 15일 오전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호)를 열어 장대훈 의장이 요청한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유근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제3차 본회의 상정여부의 건을 심의해 상임위 심의 원안대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성남투데이 | |
이날 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장대훈 의장이 요청한 협의요청의 건을 심의하면서 상임위 원안대로 상정하자는 주장과 위법성 논란 문제로 상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 가운데(정용한 의원 불출석) 박영일, 김순례 의원만이 반대를 했고 나머지 최윤길 의원을 비롯해 정훈 의원 등 7명 의원(이재호 위원장 기권)이 찬성을 해 상임위 원안대로 상정해 본회의에서 최종결정을 하기로 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지난 5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용한·유근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 한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표결 없이 협의와 조정을 거쳐 수정 가결한 바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8일 상임위를 열어 논란 끝에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비 14억원 등 총 46억원의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1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표결을 통해 관련 예산을 원안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대훈 의장이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본회의 상정여부를 다시 협의해 달라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요청했지만,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원안대로 상정키로 해 제3차 본회의에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4·5대 성남시의회의 논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일관되게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반대를 하고 있는 박영일 의원은 15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시의료원 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재명 시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해 이 시장의 답변결과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