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전국 최초 주민발의 ‘시립의료원 조례’ 폐지민주당 시의원들 강력 반발 끝에 본회의장서 퇴장…장대훈 의장 표결 강행 한나라당 전원 찬성 가결성남시의회가 지난 2004년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제정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성남시의회는 18일 밤 11시를 넘겨 속개한 제3차 본회의에서 정용한, 유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찬성 16, 반대 17로 부결시켰다. 이어 제3차 본회의 도중 정회를 선언하고 긴급 의사일정을 변경해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해 부결된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 폐지조례안’과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 폐지조례안’은 김순례 의원 등 13명이 발의 서명을 했으며,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정용한 의원 등 13명이 발의 서명을 해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김순례 의원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정됨으로 기존 제2044호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더 이상 존치의 이유가 없어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용한 의원도 이어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성남시 의료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설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설립되어 운영 중인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민간병원과의 경쟁 및 의료진 확보의 곤란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함으로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장의 협의요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또 한례 논의를 거쳐 상임위 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으면서 이를 부결시키고 주민발의 조례마저도 폐지시키려 한다고 강력 항의하면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윤창근 의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를 누가 감히 폐지를 한다는 말이냐?”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퇴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문석 대표도 “전국 최초로 1만8955명이 서명해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은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자랑스러운 조례”라며 “이러한 조례를 폐지하고 의원발의 조례를 상정하려는 움직임은 가장 존중해야 할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상임위의 심도 있는 결정을 본회의에서 뒤집고 반복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시민의견을 존중하고 역사에 시립의료원을 어떻게 시작됐는지 길이 역사에 남겨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의사일정을 거부함으로써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례폐지안과 제정안은 한나라당 전원(1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전국최초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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