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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남시청사 발파 해체 주민피해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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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남시청사 발파 해체 주민피해 대책은?

(한)수정구 시의원들 “막가파식 정치쇼” 공세…성남시 “주민피해 접수 보상할 것”

김락중 | 기사입력 2011/11/01 [10:20]

옛 성남시청사 발파 해체 주민피해 대책은?

(한)수정구 시의원들 “막가파식 정치쇼” 공세…성남시 “주민피해 접수 보상할 것”

김락중 | 입력 : 2011/11/01 [10:20]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해 수정구 태평2동에 위치한 옛 시청사를 발파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피해와 관련해 한나라당 수정구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구 시청사 철거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수정구 출신 이재호, 정용한, 정훈, 이덕수 의원과 비례대표 출신인 김순례 의원은 1일 오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1일 옛 시청사 발파 해체로 인한 시민피해와 이재명 시장의 막가파식 정치쇼를 고발하고 조속한 주민피해 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수정구 출신 이재호, 정용한, 정훈, 이덕수 의원과 비례대표 출신인 김순례 의원은 1일 오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1일 옛 시청사 발파 해체로 인한 시민피해와 이재명 시장의 막가파식 정치쇼를 고발하고 조속한 주민피해 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옛 시청사가 위치한 태평2동이 지역구인 정훈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시장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조속한 피해보상을 한 후 철거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일부 주민에 의하면 석면해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어 공인기관의 석면피해 안전성 검사를 안전성 확보 후 철거 실시해야 한다”며 “발파공법으로 집행된 예산과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금번 사태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한 후 철거를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옛 시청사 철거과정의 문제가 있다면 한나라당에서 사전에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나라당은 “시의 홍보내용에 대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으며, 석면문제에 대해서는 “신영수 국회의원이 공인기관에 안정성 검사 확인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옛 시청사 철거문제는 수정구 시의원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전체에서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한나라당 전체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면 시립병원 설립을 반대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어 수정구 출신 시의원들만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반영해서인지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윤길 한나라당 대표가 참석을 했지만, 기자회견에 함께 동참을 하지는 않고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도 1일 오후 4시 30분께 옛 시청사 발파 해체에 따른 주민피해 상황 파악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대책마련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건물을 압쇄식으로 철거할 경우 소음 및 분진이 장기간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장시간 소음과 분진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발파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 피해에 대해서는 “옛 시청사 철거는 수정⋅중원구의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한 시립의료원 건립을 위한 것으로 발파 당일 구 시청사에서 가장 가까운 조립식 주차장 4층에서 측정한 결과, 소음 95db과 진동 0.1cm/sec로 측정되었다”며 “이러한 진동 수치는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피해발생 원인 및 대책’과 관련해 “전신주 4개가 쓰러짐과 동시에 발생한 정전은 즉시 한전에서 복구 작업을 실시했으며 1일 자정께 전기 및 통신선로를 복구하고 바닥 물청소를 실시 후 가설 휀스를 재설치하고 인근 주택의 물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전 등으로 인한 재산 및 영업상 피해에 대하여는 (주)한화에서 가입한 손해보험(50억)을 통하여 보상할 예정으로 현재는 주민들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석면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관리법시행령에 의거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석면조사 용역을 지난 8월 15일 완료했다”며 “철거공사 입찰이 완료되어 시공사에서 석면관련 철거 전문업체를 선정해 성남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철거 공사 전에 이미 석면 제거작업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31일 오전 시립의료원 건립을 위한 옛 시청사 발파 해체식을 갖은 뒤, 11시 50분께 60~70㎏의 메가마이트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장전해 옛 시청사 건물을 해체했다.

이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요란한 굉음 및 진동으로 옛 시청사 뒷골목 인근 메타세콰이어 나무와 고압선이 흐르는 전신주 4개가 쓰러졌으며, 그 중 일부가 주택가를 덮쳐 상가들의 일부 간판이 훼손되고 507세대가 정전되는 아질한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의 원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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