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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제1공단 개발사업 조속히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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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제1공단 개발사업 조속히 실시해야”(?)

2011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이례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 한목소리로 ‘개발사업’ 촉구

김락중 | 기사입력 2011/12/03 [02:14]

“성남 제1공단 개발사업 조속히 실시해야”(?)

2011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이례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 한목소리로 ‘개발사업’ 촉구

김락중 | 입력 : 2011/12/03 [02:14]
성남시의회가 2011년 성남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건설위원회가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 제1공단 개발사업’의 지연이유를 따지면서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최근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공단 개발사업의 지연이유와 민선5기 성남시 집행부의 정책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펼쳤다.

▲ 성남시의회가 2011년 성남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건설위원회가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 제1공단 개발사업’의 지연이유를 따지면서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성남투데이


특히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대다수는 1공단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강력히 질타를 하면서 마치 개발업자들의 논리를 대변하듯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 조속한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첫 포문을 연 것은 황영승 의원이다. 황 의원은 “업체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왜 시에서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느냐? 시에서 특별히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황 의원은 이어 “사업자들 간의 소송 분쟁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사업자 지정신청을 했는데, 주상복합 등 큰 건물이 들어와야지 상가가 활성화 될 것이 아니냐?”며 “빨리 인허가를 내주어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신영수 국회의원 측에서 제기한 법원유치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재노 의원은 “시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그러면 이자 부담 등 재정문제로 인해 사업자는 망한다”며 “민간개발 사업자들의 제안을 막아만 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한 달에만 수억 원씩 이자를 내고 있는데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사업자 지정신청을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제1공단 부지 전경.      ©성남투데이

이재호 의원도 “시에서 온갖 이유를 들어 사업신청을 반려하고 그러면 외부에서 사업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은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에만 가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 시의 정책으로 인해 민간이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강한구 위원장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적으로 승소가 가능하냐? 패소하면 구상권 청구에 대한 책임의식도 필요하다. 무조건 시간만 끌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다”며 “향후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하고 최악의 상황 고려해서 시장도 설득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의 김유석 의원은 “무조건적으로 사업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토지소유자의 사업제안에 대해 고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시의 관련 조례 등 법과 저촉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거 심의 당시 지적했던 문제점들과 그에 따른 관련법과 조례 등 근거를 정리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사업자지정신청, 현재 소송 진행경과 등 일체 자료를 시의원들에게 먼저 제출해 달라”며 “그래야 1공단 문제에 대한 논의나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역설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은 1공단 부지에 대한 시의 정책방향과 관련해 “1공단 부지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여부는 현재 공원화로 가는 것이 확실하지만, 향후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현재 사업제안에 따른 법적 요건과 행정행위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여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성남 제1공단 개발사업 제안자가 지난 2008년 성남시에 제출한 ‘성남제1공단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에 나온 개발 조감도.     ©성남투데이

또한, 현재 사업시행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해 시가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미비하여 불가 통보를 했다”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한 시의 불가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지정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업성과 재정여건, 주거 및 상업용지 비율가운데 주택의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차등하는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등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미비하여 불가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한편, 성남시는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의뢰하면서 기존 공원녹지 및 주변 환경과 연계되도록 도시전체에 대한 녹지체계를 구상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여가 위락공간을 도시권전체에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의 이용도와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구체적인 공원계획과 관련 각 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중앙공원의 개발계획을 생활권별로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토록 지시해 1공단의 녹지문화공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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