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어 약간의 오염물질유입으로도 수질오염사고가 나기 쉬운 갈수기 동안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 성남시는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어 약간의 오염물질유입으로도 수질오염사고가 나기 쉬운 갈수기 동안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 성남투데이 | |
시는 오는 4월 30까지를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구 환경위생과, 시청 내 당직실 등 5곳을 환경오염신고상황실로 운영해 하천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운중천, 야탑천 등 지천과 탄천 성남시 구간(15.85㎞)의 5개 구간별로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해 주1회 이상 탄천과 지천을 순찰하고, 수시로 수질을 측정해 하천주변의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점검한다.
하천주변에 위치한 공사현장 13개소,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에 소재한 폐수배출업소 30개소, 운수업체 세차시설 20개소 등은 사고우려 수질오염원으로 집중 감시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주간(시청 환경관리과 ☎729-3181~5)과 야간(시청 당직실 ☎729-2220~2)에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는다.
위법사항 확인시 행위자와 업소는 개선명령,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