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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아파트 3동, 환경권 침해받아요!무분별한 주상복합건물신축 제동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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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아파트 3동, 환경권 침해받아요!
무분별한 주상복합건물신축 제동 걸릴듯

'건축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법원판결에도 영향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07/13 [01:26]

한신아파트 3동, 환경권 침해받아요!
무분별한 주상복합건물신축 제동 걸릴듯

'건축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법원판결에도 영향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7/13 [01:26]
수정구 신흥 2동 2463-1 한신아파트 3동이 인근에 신축중인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경희대 채광조명시스템연구센터가 지난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한 '일조,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분석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 신축건물 뒤에 위치한 한신아파트 3동을 정남향에서 바라본 모습   ©우리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3월 12일 한신아파트 58세대가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을 이유로 A시행사와 S시공사를 상대로 건축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함에 따라 침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경희대 채광조명시스템연구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채광조명시스템연구센터는 우선 공동주택의 일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건축법 제53조와 영 제36조, 그리고 최근의 일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1년 중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인 동지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 10분마다 일조시간을 분석했다.
 
법원의 판례를 보면, 기존 건축물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공익 측면에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신축건물에 대하여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이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을 일조권으로 규정한다.
 
채광조명시스템연구센터의 일조시간 분석결과, 한신아파트 3동의 일조시간은 검증대상 58세대 중에서 신축건물의 신축 후 일조기준을 충족시키는 세대는 26세대로 나머지 32세대는 일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02, 202호는 연속일조시간의 일조시간이 0분으로 나타나 부족시간이 2시간이며, 일조권 침해세대의 대부분이 부족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채광조명시스템연구센터는 기존의 한신아파트이 모든 세대에 대한 일조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축중인 주상복합건물 102동의 8층 이상 20층 이하가 삭제돼 7층까지만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조망률 분석결과는 58세대 중 45대에서 조망권이 침해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세대별 조망감소율이 49.5%에서 최소 5.0%로 분석되었다. 조망율은 창밖으로 보이는 면적 중에서 대지부분을 제외하고 신축건물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비율로 계산되었다.
 
직선 및 사선거리가 상,하,좌,우 30m 범위 이내에 들어오는 경우를 프라이버시 침해로 규정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정 사례를 근거로 프라이버시를 분석한 결과는 해당 세대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이성아 한신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당연한 결과”라며 "애초부터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잘못된 일로 지난 7일 한신아파트 58세대는 건축허가를 지상 10층에서 7층으로 제한해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조정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채광조명시스템연구센터의 분석보고서가 한신아파트 3동 58세대의 일조,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성남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첫 판례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같은 판례가 나오면 고도제한 완화와 재건축붐을 타고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강력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신아파트 3동 주민들은 민선3기 성남시가 민선2기 당시 7차례나 불허한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2003년 3월에 내주자 환경권 문제를 제기하며 1년 넘게 신축을 반대해오고 있다.
환경권이란?
 
우리나라는 1987년 보완 개정한 헌법 제35조에서 ‘첫째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셋째,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의 개념은 넓은 의미(광의)로 파악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35조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제36조 3항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모두 환경권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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