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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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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통합진보당 김미희·윤원석 예비후보, 의료공공성 포기한 성남시와 시의회에 ‘유감’ 표명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2/21 [04:37]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통합진보당 김미희·윤원석 예비후보, 의료공공성 포기한 성남시와 시의회에 ‘유감’ 표명

곽세영 | 입력 : 2012/02/21 [04:37]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를 철회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수정과 중원에 출사표를 던진 김미희·윤원석 예비후보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병원 운영방식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과 관련해 주민투표방식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윤원석 예비후보.     © 성남투데이

통합진보당 김미희·윤원석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민 20만 명이 주인으로 참여하고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로 시작한 시립병원 건립 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시민을 배제하면서 의료공공성을 포기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행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의 재의 요구 철회가 국회에서 통과된 상위법 공포로 법률적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없지만, 성남시민의 시민건강권 확보에 반하는 법률을 폐기하고 새누리당의 민주주의 파괴와 의료공공성 훼손 행위에 맞서 시민건강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시가 지금이라도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 철회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이들은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시의회가 초권력적 권한을 행사하여 특권과 특혜를 행할 수 있는 조례안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시의원을 포함해 시의회가 초권력을 행사하여 특권과 특혜를 주도록 제도적으로 구성된 안”이라며 “특히 제5조 의료원 설립추진 위원회 구성안은 민·관·정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며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들로 골고루 구성되어야 시립병원 건립 완성까지 부패 비리 특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과 관련해 주민투표방식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윤원석 예비후보.     © 성남투데이

이들은 또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가 의료원 수탁기관 선정 권한을 가지는 것은 시립병원 의료원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각 정당과 시 집행부, 시의회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 충돌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모 대학병원 위탁은 특권과 특혜를 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고 시민건강권을 무시하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통합진보당은 서민들이 돈이 없어도 맘 놓고 양질의 치료받을 수 있는 현대식 공공병원을 수정구 중원구에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시립병원 운영방식을 4월 11일 총선 후 주민투표 방식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들은 “오는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19대 국회 입법과제로 새누리당 신상진 국회의원 주도로 국회에 통과되고 2012년 2월 1일로 공포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폐기시키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공병원 전문가 인력지원과 예산지원 가능 법안을 발의하여 법률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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