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올해 1분기 고용우수기업을 모집·인증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 성남시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올해 1분기 고용우수기업을 모집·인증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 곽세영 | |
시에 따르면 ‘고용우수기업’ 자격은 모집일 기준(3.31)으로 지난 1년 동안 3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 관내 기업체이면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다.
대상 기업은 기한 내에 구비서류 등을 갖춰 성남시청(
http://seongnam.go.kr → 일자리창출과 → 공고문 참조 ) 7층 일자리창출과를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729-4979)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 주고, 성남시가 지원하는 각종 해외전시회 참가나 해외 수출로드쇼 파견,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 등의 심사 때 가점을 준다.
2010년 7월부터 고용우수 인증기업 제도를 도입해 최근까지 총 36개 기업에 ‘고용우수기업’의 혜택을 주고, 343명 시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인증 기업들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성남시 스타기업, 성남시 중소기업대상 기업, 경기도 고용우수인증기업 등 기업특성상 청년층이 선호하는 기업이어서 시민 취업기회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