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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용직 노동자도 시민! 참정권 보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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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용직 노동자도 시민! 참정권 보장해 달라”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선관위와 노동부에 ‘참정권’ 보장 촉구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4/09 [06:23]

“성남일용직 노동자도 시민! 참정권 보장해 달라”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선관위와 노동부에 ‘참정권’ 보장 촉구

곽세영 | 입력 : 2012/04/09 [06:23]
4·11총선을 이틀 앞두고 성남지역 7개 고등학교에서 선거 당일 수련회 및 수학여행 일정을 교사들의 투표를 제한하고 학생들에게 ‘투표 당일 놀러가도 된다’는 비교육적 처사에 대해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는 9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노동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일선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경총에 대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참정권 방해행위 중단 및 투표독려를 촉구했다.     © 곽세영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는 9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노동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일선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경총에 대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참정권 방해행위 중단 및 투표독려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경기도지역본부,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공공노조 성남환경노조, 전교조 성남지회 소속 조합원 등 상당수가 참여를 했다.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지한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통해 조합원과 가족은 물론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에게도 투표참여를 호소하고 법에 따른 참정권을 방해하는 업체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며 “성남지역 아파트 등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 대부분도 헌법적 권리인 참정권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지한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통해 조합원과 가족은 물론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에게도 투표참여를 호소하고 법에 따른 참정권을 방해하는 업체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며 “성남지역 아파트 등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 대부분도 헌법적 권리인 참정권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곽세영

또한, “전교조 성남지회가 자제조사를 통해 성남지역 20개 고등학교 중 7개 고등학교가 4·11총선일을 끼고 수학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유권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장은 이어 “노동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업주도 이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관행적으로 묵살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책임이 큰 주무기관인 선관위와 노동부의 모르쇠 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지 의장은 “4·11일 투표일 당일까지 투표참여 시간 보장 캠페인을 계속 할 것이고 만약 투표시간 보장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조직을 가동시켜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나아가 총연맹과 함께 현행 임시공휴일로 되어있는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정헌영대표는 “참정권은 당연한 권리인데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안나가도 돈을 받지 못한다”며 “선거에 참여했다는 참여증을 받아 사업주에게 보여줘 그날 하루를 전체 쉴 수 있게 해야한다”며 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행태를 비판했다.     ©곽세영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정헌영대표는 참정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가진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며 “정책적, 정치적인 것을 바꿔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열심히 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투표 참정권은 당연한 권리인데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안나가도 돈을 받지 못한다”며 “선거에 참여했다는 참여증을 받아 사업주에게 보여줘 그날 하루를 전체 쉴 수 있게 해야한다”며 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주일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 제보를 받아 전교조 성남지회에 이어 대형마트, 택배업체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의 제보접수 결과 7일까지 전화와 이메일로 783건이 제보됐고, 이 중 연락처가 확인된 364곳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 투표시간을 정상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청한 결과 297개 업체는 시정을 약속했으며, 나머지는 사실과 다르거나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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