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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보공개 무원칙’ 도마 위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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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보공개 무원칙’ 도마 위에 올라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시에 정보공개 촉구…자의적·행정편의주의적 판단 ‘비공개’ 통보 남발

김락중 | 기사입력 2012/08/20 [08:32]

성남시 ‘정보공개 무원칙’ 도마 위에 올라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시에 정보공개 촉구…자의적·행정편의주의적 판단 ‘비공개’ 통보 남발

김락중 | 입력 : 2012/08/20 [08:32]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이례적으로 민선5기 이재명 시정부의 정보공개운용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면서 비판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주혜·백찬홍)은 20일 오후 ‘정보공개운용에 대한 성남시의 개혁을 촉구한다’라는 요지의 성명을 통해 “민선5기 성남시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용과 관련, 시 부서가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판단해 비공개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성남지역 내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원칙 없이 과도하게 설치되 오히려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지역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차량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토대로 성남시에 ‘볼라드 구매내역 및 설치내역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성남시 부서가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판단해 비공개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선5기 이재명 시정부의 정보공개운용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비판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지역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차량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토대로 성남시에 ‘볼라드 구매내역 및 설치내역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인 구매 및 시공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요청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일부만 공개 했다.

시는 차량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재질을 제외한 spec과 구매 가격, 업체 등은 영업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로 하고, 수량과 재질을 제외한 자료를 000으로 표시해 일부분만을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성남환경운동연합 측에서는 성남시가 정보공개에 대한 판단과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로 ‘비공개’ 통보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비공개 판단의 근거가 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는 제3자에게 정보공개요청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3자 의견 청취는 의무도 아니며, 설사 제3자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요청을 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결정은 성남시의 몫이라는 것이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보공개메뉴얼에는 계약방식 선정의 이유, 입찰계약의 경우의 입찰자명, 낙찰자명, 낙찰가격 등 계약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정보 및 계약이행의 확인에 관한 규정·검사조사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가 만든 정보공개에 상당히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매뉴얼에서조차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성남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되면서 공개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2년도 결산자료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회계과는 시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에 의거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성남시가 일부만 공개한 차량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정보공개 자료.     © 성남투데이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예산안과 결산안의 경우는 예산 집행의 내용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로도 볼 수 있으며, 실제 행정기관에서는 공개를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는 정보’라고 다른 입장을 내놨다. 

한마디로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개하는 자료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남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사무국장은 “성남시의 이러한 비공개 결정은 판단 근거도 미약할 뿐 아니라, 정보공개 메뉴얼도 지키는 않고 있는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행정 행태”라며 “정보공개운용과 관련해 현 이재명 시장이 자신이 비판했던 전임 시장 시절과 비교해 뭐가 달라졌고, 정보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은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시민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으로, 지난 2002년 민선2기 김병량 시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해 행정정보(판공비) 비공개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황 국장은 “민선5기 성남시의 시정목표는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며 “시 행정에 있어 시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은 “정책실패는 용서해도 정보 비공개는 용서가 안 된다”면서 정보공개에 있어 부서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결정으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정보공개정책과’를 만들고, 4대 원칙을 마련한 것을 성남시도 따라 배울 필요도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시의 행정정보공개 4대 원칙은 ▲2014년까지 사전정보공개 64종→150종으로 확대 ▲정보공심의회 직권심의제 통한 정보 비공개 제로화 추진 ▲시 전 직원 정보공개 마인드 내재화 ▲정보공개 스피드 지수 도입 등 수요자 중심 만족도 관리다.

황 국장은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성남시의 당연한 의무”라며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는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운용에 대한 성남시의 개혁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행정정보의 전면공개를 위해 성남시 전 직원의 자발적인 공개와 교육 실시 ▲시민이 공개를 요구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정보공개를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행정지원과가 정보공개를 결정하고 자문하는 시스템 마련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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