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농식품 원산지·양곡표시 위반 집중 단속한다경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난 6일부터(25일간) 지자체와 합동단속도 실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소장 강형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및 양곡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지난 6일부터 29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경기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 기간 중에 지자체 단속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6일부터 9월16일 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등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이어서 9월17일부터 9월29일 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또한 동 기간 중에 양곡을 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서도 원산지 둔갑판매 및 도정일자, 생산년도 등 거짓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도 중점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쌀 등이다. 특히, 농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식별 능력이 우수한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개정된 원산지 표시 및 처벌강화 주요내용을 적극 계도·홍보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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