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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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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 설정…벤처투자·기술창업 활성화에 도움 기대

최진아 | 기사입력 2012/09/17 [02:19]

전하진 의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 설정…벤처투자·기술창업 활성화에 도움 기대

최진아 | 입력 : 2012/09/17 [02:19]
새누리당 전하진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17일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조합의 주요 투자대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으로 제한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산운영 기준이 포함 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대상과 허용사유, 겸임?겸직 특례 허가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공무원 등이 휴·겸직 기간 중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 전용실시권 부여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원?연구원 등 우수 연구 인력이 보유한 기술이 보다 많은 창업기업에서 활발하게 적용돼, 기술창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사항을 함께 담아냈다.
 
전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석훈, 강은희, 권은희, 김기선, 김동완, 김상민, 김성태, 김세연, 김한표, 문대성, 박성호, 박인숙, 서상기, 서용교, 손인춘, 이이재, 이종훈, 이현재, 정병국, 정성호, 하태경, 홍지만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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