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성남중원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 감시·단속활동 전개:
로고

성남중원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 감시·단속활동 전개

50배 과태료 제도 통해 금품 기대심리 사전 차단한다

최진아 | 기사입력 2012/09/19 [08:19]

성남중원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 감시·단속활동 전개

50배 과태료 제도 통해 금품 기대심리 사전 차단한다

최진아 | 입력 : 2012/09/19 [08:19]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시철)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오는 10월 30일 실시하는 성남농협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 및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전화, e-mail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특히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삼짇날 꽃놀이에도 공직선거법을 알고 가야”
  • 성남중원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 감시·단속활동 전개
  •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선고
  •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100만원 구형
  •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 ‘공직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한다
  • 6·2 지방선거 앞두고 첫 구속자 나와
  • 6.2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선거 운동 기승
  • (민) 지역위원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 음식물 제공 현직 시의원 검찰에 고발
  • 성남중원 선관위, 모시장 예비후보측 고발
  • 설·대보름 ‘기부행위’ 집중 단속
  • (민)조성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 추석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 단속
  • 선거관리 업그레이드 추진
  • 여론조사 빙자 ‘불법선거운동’단속
  • 시 고문변호사인가? 개인 율사인가?
  • 우리는 판단을 포기할 수 없다
  • 이대엽,선거법재판 아직 끝나지 않아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