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초·중·고교 법정부담금 법인 납부실적이 22%에 불과해 여전히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통합당 김태년(성남수정)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 초·중·고교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 민주통합당 김태년(성남수정)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 초·중·고교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초·중·고교 법정부담금 법인 납부실적이 22%에 불과해 여전히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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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사립 초·중·고교 중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2천797억원중 실제 사학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22%인 615억원에 불과했다. 2010년 21.6%에 비하면 0.4% 개선된 수치이지만 사학법인의 무책임한 실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장부가액으로만 4조원 가량인데,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고작 1.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로인해 법인이 부담해야할 2천억원의 법정부담금이 세금과 수업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사립 초중고교 중 법인이 법정전입금을 단 한푼도 납입하지 않은 학교가 전국 1723개 학교 中 147개교(8.5%), 0%초과~5%미만 학교가 574개교(33.3%), 5% 이상~10 미만 학교가 313(18.2%) 였으며, 100% 완납한 학교는 188개교(10.9%)에 불과했다.
한편, 2011년 1723개 사립 초중고교에 지원되는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은 2010년에 비해 6.0% 늘어난 4조 1413억원에 달했다. 사립학교들이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조차 부담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을 국고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김태년의원은 “학생들과 교직원을 볼모로 사학재단이 국고를 허비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국공립전환 등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규로 정한 부담금으로써, 법인에게 부여된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미납시, 부족액은 사실상 세금과 수업료에서 지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