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중원) 국회의원. ©성남투데이 | |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청구 건수가 애초 정부의 예상치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의 연령을 확대해도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중원)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청구 건수가 애초의 예상치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를 실시하면서 올해 수요량이 473,273악 ~ 658,559악이고, 치과의원의 수가가 975,000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 금액을 2,308억 원 ~ 3,212억 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15일 기준으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급여를 위해 등록한 건수는 3만악에 불과했다. 현재의 등록 건수 추이를 12월말까지 그대로 적용할 경우 7만2천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추계한 수요량의 12~16.7%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의 연령을 확대해도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미희 의원은 그 동안 노인 완전틀니 치료 이용이 적은 가장 큰 이유로 50%에 달하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의 급여화에 대한 설계 과정에서 재정추계를 지나치게 한 것이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여러 시민단체에서 75세 이상 노인틀니의 본인부담비율을 낮출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김미희 의원은 “현재 완전틀니 보험급여 이용률이라면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연령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