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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선결처분’ 으로 준예산 사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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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선결처분’ 으로 준예산 사태 ‘돌파’

지방자치법 ‘선결처분’ 조항 근거로 비상조치권 발동…“민생외면 할 수 없어 정치적인 책임은 질 것”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1/06 [04:10]

이재명 성남시장 ‘선결처분’ 으로 준예산 사태 ‘돌파’

지방자치법 ‘선결처분’ 조항 근거로 비상조치권 발동…“민생외면 할 수 없어 정치적인 책임은 질 것”

김락중 | 입력 : 2013/01/06 [04:10]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권한을 이용해 긴급한 민생예산을 집행하기로 하는 등 비상조치에 나섰다.
 
▲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권한을 이용해 긴급한 민생예산을 집행하기로 하는 등 비상조치에 나섰다.     © 성남투데이

이 시장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6일 오전 시청 율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준예산 사태에 이르기까지 저의 부덕함과 부족함을 깊이 자성한다”며 “시민들의 피해와 격렬한 항의 등으로 시정마비 우려가 초래되어 비상조치로 선결처분 권한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결처분은 지방자치법 109조(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와 시행령 72조(선결처분)에 명시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선결처분은 예산안 의결이 지체될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일종의 예산집행 비상조치권이다.

이에 따라 시는 노숙인이 이용하는 무료급식소, 노인과 병약자 아동이 이용하는 경로당 등 노인보호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즉시 지원을 실시하고, 공공근로자들은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당할 뿐 아니라, 공공근로 파견이 안 되면 위의 취약시설도 정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노숙인과 노인, 병약자,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금과 공공근로사업비 등 4개 사업 121억원을 선결 처분키로 했다.

또한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비를 비롯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관련 지원금, 노인일자리 사업비 등 4개 사업 530억원은 7일 열리는 시의회 예산안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예산안 심의가 또 다시 불발되는 경우 향후 별도로 일정을 고려해 시민들의 불안과 민생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번 준예산 사태는 성남시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시민들의 생명, 신체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고, 피해주민들의 격렬한 항의 등으로 시정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시는 긴급하게 비상조치 방안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최종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혹한기 한파와 영양부족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노숙인과 장애인, 노인과 병약자 아동 등을 한시라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 이번 혹한기 한파와 영양부족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노숙인과 장애인, 노인과 병약자 아동 등을 한시라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재명 시장의 선결처분권한 발동 배경 설명이다.     © 성남투데이

이 시장은 “의회의 임시회가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전례에 비추어 제시간에 의결이 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단 하루라도 시간을 지연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결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시의회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에 따른 모든 정치적인 책임은 (자신이) 스스로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향후 조기에 준예산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결처분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민여러분들의 안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장기적으로 다수당(새누리당)의 출석거부로 시의회가 파행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다수당 시의원들의 고의적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 집행부는 의회가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든 정책과 예산을 정상 집행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시의회를 압박했다.
 
또한 “성남시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민생을 피폐시키는 이번 준예산사태는 지방자치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상초유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시의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고통을 감안해 성숙한 자세로 원만히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시민들과 종교인, 원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시의회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설득으로 이번 준예산사태를 조기수습하고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예산심의 보이콧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거 2013년 예산안 2조 1천222억원의 47.2%인 1조 14억원의 준예산을 긴급 편성해 운용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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