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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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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특별기고】 김미희 국회의원 ‘항소심’ 재판부의 정상참작을 바란다

김갑수 | 기사입력 2013/01/10 [07:38]

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특별기고】 김미희 국회의원 ‘항소심’ 재판부의 정상참작을 바란다

김갑수 | 입력 : 2013/01/10 [07:38]
▲ 김갑수 정치평론가.     © 성남투데이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중원)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다. 작년 12월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김미희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와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선거법 적용이 엄격해지는 추세이고, 김미희 피고인의 경우 두 가지 혐의의 경합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50만 원 벌금형이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건의 실체를 피상적으로 파악한 데에서 비롯된 기계적 판결이 아니었는지 검토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물론 국회의원의 당선 유·무효를 결정하는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겠다.
 
먼저 990만 원 상당의 재산신고 누락의 경우 당선 무효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1억 8000만 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산신고누락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4억이나 되는 차명예금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도 1심에서 150만 벌금형이 선고됐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재판부는 김미희 피고인이 재산을 누락 신고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박빙의 승부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것은 일단 지나치게 경직된 판단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보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정도의 재산 유무가 당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만 김미희 의원 측도 이것을 단순 실수였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실수인 동시에 잘못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더라면 어땠을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재산신고 누락은 자동적으로 허위사실공표로 이어짐으로써 선거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권고 양형은 상대를 낙선시키려고 하는 허위사실공표와 자기가 당선되려고 하는 허위사실공표를 크게 달리 해놓고 있는데 과연 판사는 이 점을 감안했는지 궁금하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자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김미희 피고인은 고향 선배 나정임의 연락을 받고 단지 사람들을 만나러 갔을 뿐이라는 점을 판사에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 물론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어떤 증언도 나오지 않았다. 역시 이 대목에서도 피고인 측에게 큰 아쉬움이 남는다.

판사는 투표 독려 차 현장에 갔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믿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투표를 독려하려고 투표 당일 오전 10시 30분 경 선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갔다는 말을 판사는 납득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투표 당일일지라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대상이 경쟁 후보의 선거운동원일지라도 얼마든지 만날 수는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선거법에는 사람을 만나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거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판사는 ‘나정임이 피고인 김미희 측에 선거운동의 자리를 주선하여 줌으로써 김미희, 나정임은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선거운동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는 추론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여기에는 피고인 측 진술의 일관성 결여가 판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한다. 김미희 피고인 측은 나정임이 어떤 의도로 자기를 불러냈든 간에 자기는 선거운동을 하러 간 것이 아니었음을 보다 간명하게 그리고 일관적으로 개진했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투표일에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을 것이다.
 
▲ 지난 4월11일 총선에서 성남중원구에 출사표를 던져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겨루며 654표 차이로 신승을 거둔 통힙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에게 성남지원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인 250만원을 선고했다.      ©성남투데이

선거법 위반에 권고 양형만 있을 뿐 양형 기준이 없는 것은 그만큼 정상참작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미희 의원의 경우 사건 내부는 물론 외부에도 정상이 참작되어야 할 이유가 많다. 그는 지방의원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을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남다른 공헌을 해왔다. 또한 그는 경기도의 유일한 진보당 여성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공공병원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고,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발의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재개발 지역민을 위해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아냈다. 또한 그는 여성장애인지원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방문건강관리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고, 한라공조 상장폐지를 막아냄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의 내실화를 강화시켰다.

이런 일련의 사업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열정과 성실성을 입증하는 사례이자 의료인 출신 여성 의원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아울러 그는 소수 진보정당의 원내부대표와 원내 대변인 직을 겸하고 있는 요인(要人)이기도 하다.
 
필자는 판사가 피고인이 통합진보당 의원이라고 해서, 또는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내렸다고 성급히 결론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직 상급심도 남아 있는 상태다. 물론 18대 국회 선거법 재판에서 1심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 상급심에서 구제된 경우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만은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디펜스 하고 상급 법원이 조금만 더 사려 깊게 검토해 준다면 얼마든지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매우 중요한 대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의 증언이 판사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피고인 측의 분발과 법원의 합리적인 항소심 판결을 바라마지 않는다.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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