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8억 규모 ‘군납비리’ 적발군납관련 8억 국고편취․회사자금 30억 횡령 군납업체 비리사건 수사 결과…3명 구속기소한 군납업체가 부품 협력사들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등 군 당국과의 외주 정비계약에 사용한 것처럼 속여 8억 5천만원 상당의 국고를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경규)는 23일 군납업체인 A사가 부품 협력업체인 B, C, D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방위사업청 등 군 당국과의 외주 정비계약에 사용한 것처럼 속여 8억 5천000만원 상당의 국고를 챙긴 A사 김 모 대표이사를 비롯한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가공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곧바로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통해 3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골프회원권 구입, 개인 카드대금 및 개인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해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군납업체 비자금 횡령 사건’에 대한 첩보 및 ‘무기체계 유지보수 실태’ 수사참고자료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군납업체인 A사는 부품협력업체인 B, C, D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지도 않았으면서 부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이를 방위사업청, 육해공군 군수사령부 및 예하 부대에 각 제출하여 외주 정비계약에 사용한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8억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 또한 군납업체 A사는 가공의 허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또는 기존 직원에게 급여 등을 과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B, C, D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대금을 지급한 후 곧바로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조성된 비자금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골프회원권 구입, 그 가족의 신용카드 대금 및 재산세 납부 등에 임의 사용하여 30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군납업체 사주 일가(一家)의 장기적이고도 조직적인 인 비리 확인해 군납비리에 대한 엄단 의지 천명한 것”이라며 “군 당국의 실질적인 정산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군납업체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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