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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법조단지’ 1공단 부지로 이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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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법조단지’ 1공단 부지로 이전 가능할까?

수원지검 성남지청·성남지원, 시의회 설명회 이어 19일 ‘법조단지 이전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2/18 [04:54]

성남 법조단지’ 1공단 부지로 이전 가능할까?

수원지검 성남지청·성남지원, 시의회 설명회 이어 19일 ‘법조단지 이전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김락중 | 입력 : 2013/02/18 [04:54]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하 성남 법조단지)이 지난 달 18일 성남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원·검찰청 이전을 위한 시의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데 이어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 달 18일 성남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원·검찰청 이전을 위한 시의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데 이어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성남투데이

성남지청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이우종 교수의 진행으로 성남지청 검사 이세희 검사의 토론회 개최 경위에 대한 설명 이후 성남지청 검사 정지영, 성남시청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이상경 교수, 신구대 지적정보과 서철수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또한 지정토론자들의 토론 이후 참석한 주민들과 시민단체 대표, 지역 정치인,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방청객들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법조단지 이전 필요성에 대해 “성남 법원검찰청사는 1982년 준공 후 30여년이 경과해 청사공간 부족 및 건물노후로 인해 업무효율이 저하되고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부족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992년께 이미 분당구 구미동에 이전부지를 매수해 확보해 놓고 있으나, 성남 구시가지 공동화 등의 문제가 있어 성남 구시가지 내에서 새로운 이전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지청에서는 성남시민들에게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된 현 상황을 설명하고 이전부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경청하고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것이 토론회 개최 배경이다.

현재 법원·검찰청은 수정구 신흥동 소재 1공단 부지로의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시 측에서는 1공단 부지의 공원화 공약이행 등을 이유로 현 청사부지 재건축을 요청하고 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법조단지 이전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성남시민들에게 이전 추진경위 및 현 상황에 대해 가감 없이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이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공개토론회 결과에 따라 조속히 법조단지 이전을 추진함으로서 그 동안의 혼란을 불식시키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청은 성남 구시가지의 사정을 고려해 1공단 부지로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토론회 결과 1공단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당구 구미동 부지로의 이전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18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93회 임시회에서는 성남 법조단지 이전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와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공방에 이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도 법조단지 이전을 강력히 요청했다.     © 성남투데이

한편, 18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93회 임시회에서는 성남 법조단지 이전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와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공방에 이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도 법조단지 이전을 강력히 요청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는 이영희 대표는 “법조단지 이전 문제는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1공단 부지의 언급이 있었는데 구도심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법조단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만큼 이 시장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는 “법조단지 이전에 따른 주변상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현재 위치에 주변 여성복지회관과 일부 주택을 매입해 해결하도록 국회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이전자체를 반대하고 현재의 부지에서 신축하는 입장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재노 도시건설위원장도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해 성남시의 미온적인 대처로 경미하게 처리해 법조단지가 구미동으로 이전되어 수정·중원구 주민들의 상실, 박탈감은 물론, 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한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법조단지를 성남 1공단 부지에 확보해 이전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해 8월 시민들과의 노상방담에서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해 “제1공단 부지에 공공청사 건물을 짓기에는 비용문제가 있으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존 법원과 검찰청 부지 인근을 매입해 확장해서 건립하고,  그 기간 동안 임시청사를 제1공단 부지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지하상가 연장 방안은 사업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을 한 바 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성남평화연대 등 성남 제1공단 녹지문화공간만들기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1시 30분 토론회가 열리는 성남시청 한누리관 앞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1공단 전면공원화 확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날 토론회 결과가 주목된다.

#. 성남지청과 성남지원은?
 
1983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2만1천268㎡에 건립한 현 법조청사는 30년이 지나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공간이 비좁아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현 단대동 부지 재건축은 임시청사 건립비(326억원)와 주변 토지 매입비(700억원)가 추가로 들고 토지수용이 10년 이상 걸려 2006년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1992년 확보한 구미동 부지(3만2천㎡)로 2009년 이전을 추진하다가 본시가지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정치권 반대로 중단되면서 1공단 부지로의 이전문제가 거론됐지만, 이 또한 지지부진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 “성남지원·지청 신흥동 1공단으로 이전한다”
  • “성남 법원․검찰청, 기존시가지에 있어야 한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1공단 전면 공원화’ 촉구
  • 성남 1공단, 법조단지 이전추진 TF팀 구성키로
  • “성남법원·검찰청은 본시가지에 있어야 한다”
  • 성남시, 법조단지 1공단으로 이전하나?
  • 성남시민단체, 법조단지 ‘1공단 이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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