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인터넷 게임 '한게임'을 운영하는 NHN(주)에 분당구 정자동 781-1 일원 공공부지 2천평을 벤처지구로 용도변경하여 수의매각하려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특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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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지역 주민 2백여명이 "주민 동의없는 공공용지 매각은 결사 반대한다"며 성남시청 광장에서 반대집회를 갖고 있다. ©우리뉴스 |
성남시는 NHN(주)에 공유지를 매각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때 매각 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한다”는 주요골자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오는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분당주상복합연합회 등 주민 2백여명은 15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광장에서 “성남시가 헐값으로 NHN(주)에 공개매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한다”며 “이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시유지 매각 의혹의 진상을 밝힐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성남시가 세수확대와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5천명의 고용창출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시유지 특혜 매각은 NHN(주)이 유리하게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될 뿐”이라고 “주민동의 없는 공공부지 매각을 반대한다”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지역주민의 의견과 언론의 특혜의혹 제기를 무시하고 시유지 매각을 계속 추진한다면 감사원에 감사청원을 내서라도 의문투성인 시유지 매각의 진상은 반드시 밝힌다”는 입장이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 9월 14일 경제환경위를 열어 성남시가 정자동 시유지 2천평을 NHN(주)에 매각키 위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특정업체에 시가보다 낮은 감정가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5년간 분할납부하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다"며 부결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