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전하진 국회의원 “주식 백지신탁제도 보완해야”:
로고

전하진 국회의원 “주식 백지신탁제도 보완해야”

보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할 예정

권영헌 | 기사입력 2013/03/19 [06:10]

전하진 국회의원 “주식 백지신탁제도 보완해야”

보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할 예정

권영헌 | 입력 : 2013/03/19 [06:10]
▲ 새누리당 전하진 국회의원.     ©성남투데이
새누리당 전하진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19일 보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전 의원은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기업경영인의 공직 진출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공직에 취임 후 신탁은 하되, 강제매각 없이 퇴임 후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보관신탁’제도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기업경영인이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기업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사회적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퇴임 시 주식의 가치가 평균 상승률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환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기업경영인 또는 기업지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공직에 진출할 경우 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을 해야 하고, 또 수탁금융기관은 60일 이내 이를 전부 매각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관신탁 할 기회를 주되 해당 주식을 사고팔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K밸리포럼, 6월 중순 정식 출범한다
  • 전하진 의원, 에너지체계 혁신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위해 부처간 업무벽 허물어야”
  •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도입과 지향점’ 토론회 개최
  • 정부출연 연구기관, 위촉연구원 채용‘제멋대로’
  • 전하진 국회의원, 요즈마펀드 회장 지역구 초청 간담회
  • 전하진 국회의원 “주식 백지신탁제도 보완해야”
  • 전하진 의원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국회 통과
  • 전하진 국회의원, 청년들과 소통위해 발로 뛴다
  •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특허기술 대비 고작 0.5%만 거래
  • 전하진 의원 “전통시장 30% 동절기 대비 안전에 취약해”
  • “지경부 산하 국책연구소, 연구개발 생산성 3.53% 불과 ”
  • 전하진 국회의원, 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 전하진 의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 국회‘미래인재육성포럼’창립토론회 개최
  • 새누리당 전하진 국회의원, 첫 번째 ‘북콘서트’
  •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경기도 57곳으로 최다
  •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을 즉각 수사하라!”
  • 새누리당 전하진 국회의원, 기업협찬 요구 ‘논란’
  •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 에너지 빈곤층 정부지원 촉구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