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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원·검찰청은 본시가지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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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원·검찰청은 본시가지에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 성남중원 신상진 위원장, 법조단지 이전 성남시에 행정결단 촉구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3/21 [06:49]

“성남법원·검찰청은 본시가지에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 성남중원 신상진 위원장, 법조단지 이전 성남시에 행정결단 촉구

김락중 | 입력 : 2013/03/21 [06:49]
성남지원 및 성남지청 등 법조단지의 1공단 이전과 관련해 성남시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정치권이 이에 가세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성남중원구당원협의회 신상진 위원장은 21일 오후 중앙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법원·검찰청은 본시가지에 있어야 한다”며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 성남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 새누리당 성남중원구당원협의회 신상진 위원장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검찰청은 본시가지에 있어야 한다”며 성남시에 행정결단을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신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법조단지가 분당 구미동으로 이전하느냐, 아니면 본사가지에 남아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성남법조단지 구미동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올 연말까지 내놓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구미동 부지를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성남법조단지는 반드시 본시가지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다.

신 위원장은 “이미 성남교육지원청과 노동지청이 분당으로 이전해갔으며 성남시청사도 본시가지 도심을 떠나, 구도심은 공동화는 물론이고 골목상권도 붕괴직전에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성남법조단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정구 단대동 현부지에 신축을 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차선책으로 “현 부지에 신축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차선책으로 1공단 부지를 활용,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본시가지 시민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주장에 반론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성남시장은 오래전부터 1공단부지 전면공원화를 주장해왔지만, 주민들은 1공단부지 전면공원화는 예산낭비이고 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만에 하나 단대동 현 부지에 법조단지 신축이 불가능해서 1공단부지에 성남법조단지가 들어선다 해도 1공단의 그 나머지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도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주변상권이 피해 없이 더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단대동 현 부지의 활용방안도 신중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행정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가 성남법조단지 분당이전을 막아내려면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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