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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엄격히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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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엄격히 처벌한다

성남수정서, 개정 경범죄처벌법 적용 첫 입건…정신 못차린 피의자 처벌

권영헌 | 기사입력 2013/03/27 [06:21]

‘관공서 주취소란’ 엄격히 처벌한다

성남수정서, 개정 경범죄처벌법 적용 첫 입건…정신 못차린 피의자 처벌

권영헌 | 입력 : 2013/03/27 [06:21]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지난 22일 수진지구대 내에서 약 30분간 만취한 상태로 경찰관 상대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린 피의자를 개정·시행된 경범죄처벌법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진지구대는 지난 22일 밤 8시께 수진동 한 가게 앞 노상에서 피의자 원 모(53)씨가 만취한 상태로 병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심한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즉시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정동영 순경은 피의자 상대로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 상대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지나가는 행인들 약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5분간 공연히 모욕행위를 한 것이다.

피의자는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수진지구대 내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심한 욕설 및 위력을 행사하여 민원 업무등 타 업무를 볼수 없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형법 311조 모욕죄와 3.22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관공서주취소란)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3월 22일자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및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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