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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서, ‘가짜 인터넷 상품권’ 판매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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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서, ‘가짜 인터넷 상품권’ 판매운영자 검거

상품권 싸게 판다고 속여 36명에게서 4천300만원 상당 편취해

권영헌 | 기사입력 2013/04/18 [02:37]

성남수정서, ‘가짜 인터넷 상품권’ 판매운영자 검거

상품권 싸게 판다고 속여 36명에게서 4천300만원 상당 편취해

권영헌 | 입력 : 2013/04/18 [02:37]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인터넷상 상품권 판매사이트 ‘플러스티켓(http://www.plustik.kr)' 등 3개 사이트를 개설 후, 각종 백화점 등 유명 상품권들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6명으로부터 4천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김 모(27세, 남)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씨는 지난 1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이트 '엠케이몰’,‘에이기프트’,‘플러스티켓’을 개설한 후, 포탈사이트‘네이버’등에 각종 백화점 등 유명 상품권들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 이에 속은 피해자 36명으로부터 4천 3백여만원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에 유령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최초‘엠케이몰’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및 유흥비로 대부분 사용했다. 

또한 차례로‘에이기프트’,‘플러스티켓’사이트를 개설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상품대금으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돌려주는 속칭‘돌려막기’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36명으로부터 총 4천 3백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상품권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면 신고를 피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가 사용하는 계좌 2개에 대해 부정계좌 등록을 하여 추가 피해발생을 막는 한편 피의자의 사업장·주소지·연고지 등을 추적해 피의자를 지난 11일 검거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같이 허위 물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통해 인터넷 상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며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다고 광고하는 경우 대부분이 사기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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